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19조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무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국방부 군수지능화팀장과 국전원 자원정보화과장이 공동실무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각 군 본부 군수참모부, 해병대사령부 군수참모처, 각 군 군수사령부, 해병대군수단의 관련 업무담당자2. 군수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정보화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공동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수지능화팀과 국전원 자원정보화과 관련 업무담당자 각 1명으로 한다.
④실무위원회 회의는 1개월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훈련, 재난 등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⑤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실무위원회는 심의내용과 관련된 관계인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인이나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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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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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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