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9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해상업무용(위성업무용도 포함한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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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선박장거리위치추적장치(LRIT)제25조 ·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제26조 · 자율해상무선기기제27조 · 준용규정제28조 ·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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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