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1조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해상업무용(위성업무용도 포함한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406 ㎒에서 406.1 ㎒까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통조건가. 위치정보 획득을 위한 위성항행시스템(GNSS)의 수신기를 내장하고 있을 것나. 방수되는 것으로서 물에 뜰 수 있어야 하고, 물에 던졌을 때 정상의 상태로 복원될 수 있는 등 해면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할 것다. 본체는 황색 또는 주황색 계통의 색채이어야 하며, 반사재가 갖추어져 있을 것라. 해수ㆍ기름 및 태양광선의 영향을 가능한 한 받지 아니할 것마. 본체의 보이는 곳에 기기의 작동방법 및 취급방법 등이 물에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바.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을 것사. 자동이탈장치가 있는 기기의 경우에는 선체에서 이탈된 후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아. 오조작에 의한 작동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을 것자. 발사되고 있는 전파의 표시기능이 있을 것차.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기능이 있을 것카. 전기적인 부분이 수심 10 m에서 적어도 5 분 이상 방수될 것타. 자가 부양한 후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파. 20 m의 높이에서 물로 떨어뜨렸을 경우에도 손상 없이 작동할 수 있을 것하. 부양성의 고정용 밧줄이 제공될 것. 단, 이 밧줄은 자가 부양시 선박의 구조물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부착되어 있을 것거. 0.75 칸델라(candela)의 섬광등이 부착되어 있을 것너. 너목 406 ㎒에서 406.1 ㎒ 내의 전파를 사용하고, 121.5 ㎒ 항공기 호밍(homing)용 무선표지기능과 161.975 ㎒ 및 162.025 ㎒의 선박자동식별장치 호밍용 무선표지기능이 제공될 것더. -20 ℃부터 +55 ℃ 까지의 온도, 결빙, 상대풍속 100 knot 및 -30 ℃부터 +70 ℃ 까지의 온도에서 보관 후에도 작동할 수 있을 것러. 수동으로 작동할 경우 전용의 작동스위치에 의해서만 작동이 가능할 것머. 전용의 작동스위치는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부주의한 조작으로부터 보호될 것버. 수동으로 작동할 경우 조난신호의 송출은 적어도 두 가지의 독립된 수동제어동작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서. 이탈장치를 수동으로 제거한 경우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것어. 본체의 외부에 기기의 식별부호코드가 표시되어 있을 것저. 송신신호의 기술적 특성 및 메시지 형식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권고(ITU-R M.633) 최신판을 따를 것처. 비휘발성 메모리를 사용하여 조난메시지의 고정부분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을 것커. 기기식별부호가 모든 조난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을 것터. 선체로부터 자동으로 이탈시키기 위한 장치는 4 m의 수심에 도달하기 전에 작동할 것퍼. 통상의 설치된 상태에서 작동방법, 제조자명, 형식명, 제조번호 및 전지의 유효기간이 판독가능 하도록 외부에 표시되어 있을 것, 작동제어 및 지시기는 심볼 또는 그림으로 표시할 것2. 송신장치의 조건가. 주파수안정도 등<img id="153164927"></img>나. 안테나단자를 단락 또는 개방하여도 고장이 없을 것다. 고장에 의해 전파의 발사가 계속 행하여지는 때에는 그 시간이 45 초 되기 전에 그 발사의 정지가 가능할 것라. 안테나공급전력은 5 W(허용편차는 ±2 ㏈로 한다)일 것마. 406 ㎒에서 406.1 ㎒까지의 주파수대에 있어서 주파수마다의 불요발사의 허용치는 별표 35에 표시하는 곡선의 값으로 한다.바. 송신신호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1) 구성은 별표 36에 나타내는 것일 것(2) 전송속도는 400 bps(허용편차는 1 %로 한다)일 것사. 121.5 ㎒ 항공기 호밍(homing)용 무선표지장치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1) 사용하는 전파의 형식은 A2B 또는 A3X일 것(2) 첨두실효복사전력은 해당 송신설비를 계속하여 48 시간 이상 동작시킨 후에도 50 ㎽ ± 3 ㏈ 일 것(3) 변조도는 85 % 이상일 것(4) 주파수허용편차는 0.005 % 이내일 것아. 161.975 ㎒ 및 162.025 ㎒의 선박자동식별장치 기능을 사용하는 호밍신호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1)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이용하는 수색구조용 송신기 기능을 가질 것(2) 첫 406 ㎒ 위성 조난 메시지 발신 후에 송신을 시작해야 하고 406 ㎒ 송신 시간과는 중첩되지 않을 것.(3) 선박자동식별장치 호밍신호 보다 121.5 ㎒ 항공기 호밍용 신호가 우선할 것(4) 선박자동식별장치의 14 번 표준 메시지를 사용하여 송신하는 호밍신호는 비콘의 식별코드(16 진수 15 자리)와 "EPIRB ACTIVE" 라는 문자를 교대로 송신할 것.3. 안테나의 조건<img id="153165085"></img>4. 전원의 조건가. 독립된 전지를 갖추고 전지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것나. 전지의 용량은 해당 송신설비를 연속하여 48시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다. 전지를 쉽게 대체하고 점검할 수 있을 것라. 전원극성의 우발적인 반전으로부터 보호수단을 가질 것
선박설비기준 제 108조의7에 따른 항해자료기록장치가 부착된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의 기술기준은 제1항 각 호에 의한 조건 외에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을 것2. 회수 작업 중에 손상 입을 가능성이 최소가 되도록 조치할 것3. 7 일(168 시간)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적어도 48 시간 이상의 초기위치신호와 항공용 호밍신호 및 선박자동식별장치 호밍신호를 송신할 수 있을 것4. 47. 5 초에서 52.5 초 사이의 임의로 변동하는 반복주기 동안에 115 ㎳ ± 5 %의 모르스부호 "V"가 삽입된 121.5 ㎒로 동작하는 호밍 송신기와 선박자동식별장치 기능을 이용하는 호밍 송신기를 가질 것5. 최종저장매체는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한 기간 동안 저장된 데이터를 유지하고, 정해진 형식으로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을 것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 중 406 ㎒에서 406.1 ㎒까지의 주파수의 G1B 전파형식을 사용하는 개인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통조건가. 제
항 제1호 바, 아, 자, 차, 어, 처, 커, 퍼 목의 조건에 적합할 것나. 본체는 황색 또는 주황색 계통의 색채이어야 할 것다. 전기적인 부분이 수심 1 m에서 적어도 5분 이상 방수될 것라. -20 ℃부터 +55 ℃까지의 온도에서 작동하고 -30 ℃부터 +70 ℃까지의 온도에서 보관 후에도 작동할 수 있을 것마. 406 ㎒에서 406.1 ㎒ 이내의 전파를 사용하고, 121.5 ㎒ 항공기 호밍(homing)용 무선표지기능이 제공될 것. 단, 121.5 ㎒ 호밍신호는 406 ㎒ 송출시 최대 2 초간의 중단을 제외하고는 연속적으로 송출되어야 하며, 소인방향을 제외하고는 전파규칙의 기술적 특성에 부합할 것2. 송신장치의 조건가. 제
항 2호 가목에서 사목까지의 조건에 적합할 것3. 전원의 조건가. 독립된 전지를 갖추고 전지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것나. 전지의 용량은 정상작동 상태에서 12 시간 이상 작동할 것다. 전원극성의 우발적인 반전으로부터 보호수단을 가질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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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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