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4조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무선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해상업무용(위성업무용도 포함한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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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별표 1의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를 사용하는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송신장치는 위상변조(6 ㏈/octave의 프리엠퍼시스(pre-emphasis) 특성을 가지는 주파수변조)의 것일 것2. 발사되는 전파는 수직편파일 것3. 안테나공급전력은 25 W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4. 변조주파수는 3,000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5. 주파수편이는 채널간격 25 ㎑를 사용하는 송신장치는 무변조시의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5 ㎑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채널간격 12.5 ㎑를 사용하는 송신장치는 무변조시의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2.5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6. 제5호의 송신장치에는 주파수편이가 규정된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회로를 갖출 것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1의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를 사용하는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송신장치는 위상변조(6 ㏈/octave의 프리엠퍼시스(pre-emphasis) 특성을 가지는 주파수변조)의 것일 것2. 발사되는 전파는 수직편파일 것3. 안테나공급전력은 25 W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4. 변조주파수는 3,000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5. 주파수편이는 채널간격 25 ㎑를 사용하는 송신장치는 무변조시의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5 ㎑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채널간격 12.5 ㎑를 사용하는 송신장치는 무변조시의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2.5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6. 제5호의 송신장치에는 주파수편이가 규정된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회로를 갖출 것7. 제6호의 자동제어회로와 변조기 사이에는 3 ㎑ 이상 15 ㎑ 이하의 각 주파수(F)에 대한 감쇠량이 1 ㎑에 의한 감쇠량보다 40log10(F/3) ㏈ 이상인 저역여파기를 가지고 있을 것8.인접채널 누설전력은 1,250 ㎐의 주파수로써 최대 주파수편이의 60 %를 변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력전압 보다 10 ㏈ 높은 전압을 가한 경우, 채널간격 25 ㎑를 사용하는 송신장치는 인접채널 중심주파수의 ±8 ㎑, 채널간격 12.5 ㎑를 사용하는 송신장치는 인접채널 중심주파수의 ±4.25 ㎑ 내에 누설되는 전력이 반송파전력 보다 60 ㏈ 이상 낮은 값일 것
②수신장치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img id="15316530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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