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4조 (안테나공급전류 및 전력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해상업무용(위성업무용도 포함한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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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표의 좌측란에 명시한 각 주파수대에 있어서 단일 안테나를 사용하여 둘 이상의 전파를 발사하는 선박국 송신장치의 각 주파수의 안테나공급전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은 각 전파형식 마다 그 대표주파수의 안테나공급전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에 대하여 다음 표의 우측란에 명시한 각각의 비율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표의 좌측란에 명시한 각 주파수대에 있어서 단일 안테나를 사용하여 둘 이상의 전파를 발사하는 선박국 송신장치의 각 주파수의 안테나공급전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은 각 전파형식 마다 그 대표주파수의 안테나공급전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에 대하여 다음 표의 우측란에 명시한 각각의 비율이어야 한다.<img id="15312803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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