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6조 (자율해상무선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해상업무용(위성업무용도 포함한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율해상무선기기의 분류 및 공통조건은 다음과 같다.1. 자율해상무선기기의 분류가. 선박의 안전항해를 증진할 수 있는 자율해상무선기기는 종별A로 분류하고, 선박의 안전항해 증진과 무관한 자율해상무선기기는 종별B로 분류한다.나. 종별A는 익수자위치발신장치(MOB) 및 이동형 항로표지장치(MAtoN)로 분류한다.다. 종별A를 제외한 나머지는 종별B로 분류하며, 종별B는 자동식별장치 기술을 적용하는 것과 기타 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분류한다.2. 공통조건가.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나. 수동으로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다. 오조작에 의한 작동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을 것라. 식별부호를 저장하고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쉽게 변경할 수 없을 것마. -20 °C에서 +55 °C까지의 온도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할 것바. 본체의 보이는 곳에 기기의 식별부호가 물에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되어 있을 것
종별A 자율해상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조건가. 신호를 송출하지 아니하고 시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나. 등가등방복사전력은 2 W로 하며, 허용편차는 -3 dB 이내일 것다. 수심 10 m에서 5분 이상 방수될 것라. 전자위치측위장치가 내장되어 자동으로 선박의 위치 및 시간을 갱신할 수 있을 것2. 익수자위치발신장치(MOB)의 조건가. 자동식별장치의 기능을 사용한 표준메시지는 1번과 14번으로 구성하며, 표준메시지 1번에는 고유 식별부호와 위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표준메시지 14번에는 "MOB ACTIVE"라는 텍스트를 포함할 것. 단, 시험발사의 경우 표준메시지 14번은 "MOB TEST"라는 텍스트를 포함할 것나. 제5조(디지털선택호출장치 및 전용수신기) 제1항에 따른 초단파대 디지털선택호출장치와 제22조(자동식별장치) 제1항에 따른 선박자동식별장치 기능을 갖출 것다. 주파수는 156.525 ㎒, 161.975 ㎒, 162.025 ㎒를 사용하고, 점유주파수 대역폭의 허용치는 16 ㎑ 이내,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 500 ㎐ 이내일 것라. 자동 및 수동 작동 기능을 모두 갖출 것마. 스퓨리어스 발사의 허용치는 아래 대역에서는 25 ㎼ 이하일 것(1) 108 ㎒ 이상 137 ㎒ 이하(2) 156 ㎒ 이상 161.5 ㎒ 이하(3) 406.0 ㎒ 이상 406.1 ㎒ 이하(4) 1,525 ㎒ 이상 1,610 ㎒ 이하
종별B 자율해상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조건가. 등가등방복사전력은 100 ㎽로 하며, 허용편차는 ± 1.5 ㏈ 이내일 것나. 안테나는 일체형이어야 하며, 안테나의 높이는 해면으로부터 1 m 이내일 것다. 스퓨리어스 발사의 허용치는 9 ㎑ 이상 1 ㎓ 이하에서는 평균전력이 -36 ㏈m 이하, 1 ㎓ 이상 4 ㎓ 이하에서는 평균전력이 -30 ㏈m 이하일 것2. 자동식별장치의 기술만 사용하는 익수자위치발신장치(MOB-AIS)의 조건가. 중심주파수는 160.900 ㎒, 점유주파수 대역폭의 허용치는 16 ㎑ 이내이고, 주파수 허용편차는 ± 500 ㎐ 이내일 것나. 전파형식은 F1D 또는 G1D일 것다. 유효기간이 1 년 이상인 전용 전지를 사용하고, 전지의 용량은 해당 송신설비를 연속하여 12 시간 이상 작동할 것라. 전송할 메시지 및 전송비트의 물리적 특성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자율해상무선기기 기술특성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M.2135의 조건을 따를 것3. 자동식별장치의 기술을 포함하여 사용하는 어망위치발신장치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가. 주파수는 160.9 ㎒를 사용하고, 점유주파수 대역폭은 16 ㎑ 이내,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 500 ㎐ 이내일 것나. 전송 메시지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자율해상무선기기 기술특성에 관한 권고에서 규정한 조건을 따를 것4. 자동식별장치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자율해상무선기기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가. 실험 또는 시험통신 용도로만 사용할 것나. 제3항제2호의 가목 내지 다목을 만족할 것다. 송신 듀티사이클(duty cycle)은 0.178 %를 초과하지 않을 것라. 한 번의 전송 시간은 26.7 ms를 초과하지 않을 것마. 다른 종류의 자율해상무선기기에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작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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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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