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8조 (선박국용 레이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해상업무용(위성업무용도 포함한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2.92 ㎓ 이상 3.1 ㎓ 이하 또는 9.32 ㎓ 이상 9.5 ㎓ 이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선박국용 레이다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심주파수 및 지정주파수대역폭은 다음과 같을 것<img id="153165477"></img>2. 선박의 무선설비ㆍ나침의 기타 중요한 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거나 다른 설비에 따라 그 운용이 방해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3. 선박의 안전항해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음성, 기타 음향의 청취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기계적 잡음이 적을 것4. 표시기의 화면에 근접한 위치에서 전원의 개폐, 기타의 조작을 할 수 있고 해당 지시기의 조작을 하기 위한 손잡이 종류는 쉽게 식별되고 사용하기 쉬울 것5. 전원 전압이 정격 전압의 ± 10 % 이내에서 변동했을 경우에도 안정하게 동작할 것6.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온도나 습도의 변화 또는 진동에 대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동작할 것7. 전원 인가 후 4 분 이내에 정상 동작할 수 있을 것8. 표시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가. 눈, 비 또는 해면에 따라 화면에 나타나는 불필요한 표시를 감소시키는 장치를 가질 것나. 표시면에 선수방향을 전기적으로 나타내는 휘선(이하 "선수선"이라 한다)이 표시될 것(1) 선수선은 선수방향에 대하여 그 오차가 1 도 이내, 그 폭은 0.5 도 이내일 것(2) 선수선을 표시하지 않는 상태가 가능하며, 그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선수선이 표시되는 상태로 전환할 수 있을 것다. 거리범위의 조합은 최소한 0.25, 0.5, 0.75, 1.5, 3, 6, 12, 24 NM의 각 거리범위를 가질 것. 다만, 다른 거리범위도 추가할 수 있다.라. 각 거리범위에 있어서 2 개 이상의 거리환(표시면에 있어서 해당 선박의 위치를 중심으로 하여 전기적으로 나타내는 원의 휘선에 따라 일정한 거리를 가리키는 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표시면의 가장자리까지 같은 간격으로 표시될 것(1) 사용하고 있는 거리범위의 거리 및 거리환 간격의 거리는 각각 보기 쉬운 곳에 명시할 것(2) 가변거리 마커(marker)에 따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측정한 거리의 값이 표시될 것마.안테나의 높이가 해면으로부터 15 m인 경우에는 다음의 목표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을 것(1) 7 NM의 거리에 있는 총톤수 5,000 톤의 선박(2) 2 NM의 거리에 있는 유효반사면적 10 m2의 부표(3) 92 m의 거리에 있는 유효반사면적 10 m2의 부표바. 다음과 같은 방위분해능을 가질 것(1) 방위각 3도 이내의 동 거리에 있는 2 개의 목표를 구별하여 표시할 수 있을 것(2) 동일 방위에 있고 서로 68 m 떨어진 2 개의 목표를 구별하여 표시할 수 있을 것9. 다음과 같은 정밀도를 가질 것가. 0.75 NM의 거리에 있는 목표의 방위를 2 도 이내의 오차로 측정할 수 있을 것나.해당 선박과 목표간의 거리를 6 %(거리범위가 0.75 NM 미만의 거리에 있어서는 82 m) 이내의 오차로 측정할 수 있을 것10.해당 선박이 옆으로 10 도 경사진 경우에도 제8호 마목에 의한 목표가 표시될 것11. 나침의에 연동되어 목표의 방위를 진북 기준으로 안정하게 지시할 수 있을 것가. 해당 나침의를 1 분간에 2 회의 비율로 수평으로 회전시킬 경우 그 회전에 연동되어 지시하는 방위는 해당 나침의가 지시하는 방위의 0.5 도 이내의 오차일 것나. 나침의와의 연동장치가 동작하지 않는 경우에도 선수방향과 목표의 방위각을 측정할 수 있을 것12. 선박이 이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지하고 있는 목표 또는 육지를 지시기의 표시면에 고정하여 표시할 수 있는 장치는 해당 선박의 이동표시를 표시면의 중심으로부터 그 유효반경의 75 %의 범위 내에 한정하는 것일 것
②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설치하는 레이다는 제1항 각호(제8호 나목, 마목 및 바목을 제외한다)에 의한 조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전원 인가 후 4 분 이내에 정상 동작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정상 동작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상태에서 5 초 이내에 정상 동작할 수 있을 것2. 표시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가. 레이다를 올바르게 동작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신호 이외의 신호를 수신했을 경우에는 해당 신호를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나. 수동 및 자동으로 반사파에 의한 불필요한 표시를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질 것다. 허상은 될 수 있는 한 표시되지 않을 것라. 선박 크기별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질 것<img id="153165611"></img>3. 안테나는 방위각 360 도에 걸쳐 연속하여 자동적으로 매분 20 회 이상 회전하고 또한 상대풍속이 51.4 m/s의 상태에서도 지장 없이 동작할 것4. 탐지 성능은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가. 10 회의 주사로 적어도 8 회의 주사가 물표(지시기의 화면상에 표시되는 해상의 물체를 말한다. 이하 동일)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물표의 탐지 오류율은 1만 분의 일 이하로 안테나가 해면으로부터 15 m 높이인 경우에 다음의 목표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을 것(1) 20 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60 m인 암벽(2) 8 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6 m인 암벽(3) 6 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 m인 암벽(4) 11 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10 m인 총 톤수 5,000 톤 이상인 선박(5)8 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5 m인 총톤수 500 톤 이상인 선박나.3 ㎓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레이다는 가목의 (1)에서 (5)까지 이외에 다음의 목표물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을 것(1) 3.7 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 m인 레이다 반사기를 설치한 선박(2) 3.6 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5 m인 레이다 반사기를 설치한 항로용 부이(3) 3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5m인 항로용 부이(4) 3 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2 m인 레이다 반사기를 설치하지 않은 길이 10 m의 선박다. 9 ㎓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레이다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1) 가목의 (1)에서 (5)까지 이외에 다음의 목표물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을 것(가) 5 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 m인 레이다 반사기를 설치한 선박(나) 4.9 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5 m인 레이다 반사기를 설치한 항로용 부이(다) 4.6 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5 m인 항로용 부이(라) 3.4 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2 m인 레이다 반사기를 설치하지 않은 길이 10 m의 선박(2) 9 ㎓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레이다 항공표지와 수색 구조용 레이다 트랜스폰더로부터의 신호를 탐지할 수 있을 것5. 분해능은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가. 1.5 NM의 거리범위에서 방위각 2.5 도 이내에 있고 또한 그 거리범위 거리의 2분의 1 이상의 같은 거리에 있는 두개의 목표를 구별하여 표시할 수 있을 것나. 1.5 NM 이하의 거리범위에서 동일방위에 있고 또한 그 거리범위 거리의 2분의 1 이상의 거리에 있는 상호 40 m 떨어진 두개의 목표를 구별하여 표시할 수 있을 것6. 전파가 발사되지 않는 범위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7. 선박의 측정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8. 레이다 성능의 저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9.목표인 물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작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10.목표인 물표를 수동 또는 자동(총톤수 10,000 톤 이상의 선박인 경우에는 수동 및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어야 하며 탐지한 물표를 자동적으로 추적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11. 다음에 명시한 장치와 연동해서 방위, 위치, 선박 식별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1)자이로컴퍼스(진방위를 기준으로 한 선수, 방위를 표시하는 기기) 또는 선수 방위 전달 장치(위성항행시스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선수의 방위를 검출하는 장치)(2) 선속거리계(배의 속력 또는 거리를 측정하는 장치)(3) 위성항행시스템(4) 선박자동식별장치12. 총톤수 10,000 톤 이상의 선박에 설치하는 레이다는 선박의 항행을 예측하기 위한 기능을 가질 것13.총톤수 3,000 톤 이상의 선박에 설치하는 2 대의 레이다는 독립 또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을 것
③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레이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적용한다.1. 안테나공급전력은 10 ㎾(첨두전력) 이하일 것2. 제1항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조건에 적합할 것3. 표시기는 화면에 나타나는 불필요한 표시로서 눈 또는 비에 의한 것과 해면에 의한 것을 감소시키는 장치를 가질 것4. 표시기는 선수방향을 표시할 수 있을 것(극좌표에 의한 표시방식인 경우에 한한다)5. 다음과 같은 방위분해능을 가질 것가.방위각 5 도 이내의 같은 거리에 있는 두개의 목표를 구별하여 표시할 수 있을 것나. 동일방위에 있고 서로 150 m 떨어진 두개의 목표를 구별하여 표시할 수 있을 것6. 다음과 같은 정밀도를 가질 것가.표시기 화면 가장자리에 표시되는 목표의 방위를 5 도 이내의 오차로 측정할 수 있을 것나. 고정하여 표시된 거리환상의 목표를 표시하고 해당 선박과 그 목표와의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거리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리범위 수치의 10 % 또는 150 m 중 어느 것이든 큰 수치 이내의 오차로 측정할 수 있을 것7. 해당 선박이 옆으로 10 도 경사되고, 안테나가 해면에서 5 m의 높이에 있을 경우에도 1 NM의 거리에서 유효반사면적 10 m2의 부표를 표시할 수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9조ㆍ제30조 및 「어선법」 제5조ㆍ제5조의2에 따라 선박 및 어선에 설치하여야 하는 무선설비, 그 통신상대 무선국의 무선설비 및 기타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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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해상업무용(위성업무용도 포함한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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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해상업무용(위성업무용도 포함한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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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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