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9조 (무선방위측정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해상업무용(위성업무용도 포함한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1,600 톤 이상의 선박에 설치하는 중파 무선방위측정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선방위측정기의 안테나는 가능한 한 방위의 측정오차가 적은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2. 무선방위측정기의 교정곡선은 설치 후 지체 없이 작성하여 항상 교정하여 둘 것3. 무선방위측정기의 조작은 그 방위측정치에 변동을 주지 아니하도록 안테나 기타 전파를 교란하는 물체를 통상상태로 두고 행할 것4. 무선방위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할 선박국에서 항해선교 이외의 장소에 해당 무선방위측정기를 장치한 경우에는 그 장소와 항해선교간에 송화관 전화 또는 이에 갈음하는 연락설비를 설치할 것5. 전원접속 후 1 분 이내에 동작할 수 있을 것6. 수화기로 사용할 수 있을 것7. 하나의 신호선택도는 다음과 같을 것가. 통과대역폭은 2 ㎑ 이상일 것나. 66 ㏈ 감쇠대역폭은 13 ㎑ 이내일 것다. 스퓨리어스 응답은 40 ㏈ 이상일 것8. 전계강도가 50 ㎶/m의 전파를 수신했을 때 최대감도의 방위에서 신호 대 잡음비가 10 ㏈ 이상일 것9. 전계강도가 1 ㎷/m 전파의 방위를 측정했을 때 방위측정오차가 1 도 이내일 것10. 전계강도가 50 ㎶/m 전파의 방위를 여러번 측정했을 때 그 방위측정폭이 6 도 이내일 것11. 다음에 게기하는 표시기중 어느 하나를 가질 것가. 눈금판을 사용하여 수신주파수를 가리키는 표시기는 1 ㎜ 주파수의 표시폭이 2.5 ㎑ 이내이고, 또한 500 ㎑ 주파수표시가 확실할 것나.눈금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신주파수를 표시하는 표시기는 주파수를 1 ㎑ 또는 그 이하의 단위로서 표시할 것12. 수신한 전파신호음의 음량변화에 의해 방위를 측정하는 방식(이하 "청각방식"이라 한다)의 조건가. 신호 대 잡음비가 50 ㏈ 되는 전파를 수신할 때에 방위지시기를 음량이 최대인 위치에서 양쪽 방향으로 5도 움직일 때 신호의 출력이 18 ㏈ 이상, 90 도 움직일 때에는 35 ㏈ 이상 증가할 수 있을 것나. 신호 대 잡음비가 50 ㏈ 되는 전파를 수신할 때에 방위지시기를 음량이 최소의 위치에 놓았을 때 신호의 출력과 180 도 위치에 놓았을 때의 신호의 출력비는 15 ㏈ 이상일 것13. 청각방식 이외의 것의 조건가. 동조지시기를 가지고 있을 것나. 전계강도가 1 ㎷/m 전파의 방위를 측정할 때에 방위측정지시기의 변동폭이 ± 0.5 도 이내일 것. 다만, 비트(beat) 주파수 발진기를 동작시킬 때의 그 방위측정지시기의 변동폭은 ± 1 도 이내이어야 한다.14. 285 ㎑ 이상 526.5 ㎑ 이하의 주파수의 A1A전파ㆍA1B전파ㆍA2A전파ㆍA2B전파ㆍH2A전파 및 H2B전파를 수신할 수 있을 것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1,600 톤 이상의 선박에 설치하는 중단파 무선방위측정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2. 하나의 신호선택도는 다음과 같을 것가. 통과대역폭은 2 ㎑ 이상일 것나. 66 ㏈ 감쇠한 때의 대역폭은 16 ㎑ 이내일 것다. 스퓨리어스 응답은 60 ㏈ 이상일 것3. 전계강도가 30 ㎶/m의 전파를 수신했을 때에 최대감도의 방위에서 신호 대 잡음비가 10 ㏈ 이상일 것4. 전계강도가 300 ㎶/m 전파의 방위를 측정했을 때 그 방위측정오차가 2 도 이내일 것5. 전계강도가 30 ㎶/m 전파의 방위를 여러번 측정했을 때 그 측정한 방위폭이 6 도 이내일 것6. 다음에 게기하는 표시기중 어느 하나를 가질 것가. 눈금판을 사용하여서 수신주파수를 가리키는 표시기는 2,091 ㎑ 및 2,182 ㎑ 주파수의 표시가 확실할 것나. 눈금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신주파수를 표시하는 표시기는 주파수를 1 ㎑ 또는 그 이하의 단위로서 표시할 것7. 청각방식의 것의 조건가. 신호 대 잡음비가 50 ㏈ 되는 전파를 수신할 경우 방위지시기가 음량이 최소로 되는 위치에서 양쪽방향으로 5 도 움직일 때에는 신호출력이 18 ㏈ 이상 증가하고, 90 도 움직일 때는 35 ㏈ 이상 증가할 것나. 신호 대 잡음비가 50 ㏈ 되는 전파를 수신할 경우 방위지시기가 음량이 최소의 위치에 있을 때의 신호출력과 180 도 위치에 있을 때의 신호출력의 비는 10 ㏈ 이상일 것8. 청각방식 이외의 것의 조건가. 동조지시기를 가지고 있을 것나. 전계강도가 1 ㎷/m 전파의 방위를 측정할 때에 그 방위측정지시기의 변동폭이 ± 0.5 도 이내일 것. 다만, 비트(beat)주파수 발진기를 동작시킬 때의 그 방위측정지시기의 변동폭은 ± 1 도 이내일 것9. 선수방향 좌우 어느 쪽에서도 30 도 범위 안에서 방위를 측정할 수 있을 것10. A1A, A1B, A2A, A2B, H2A, H2B, A3E 및 H3E 전파 2,091 ㎑ 및 2,182 ㎑의 주파수의 범위를 측정할 수 있을 것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1,600 톤 이상의 선박에 설치하는 중파무선방위측정기 및 중단파무선방위측정기를 겸용한 무선방위측정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파무선방위측정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조건에 적합할 것2. 중단파무선방위측정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조건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항 제2호다목 중 "60 ㏈"을 "30 ㏈"로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것 이외의 무선방위측정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2.전계강도 1 ㎷/m의 전파의 방위를 측정했을 때 방위측정오차는 전신급에 있어서는 (±) 2 도, 전화급에 있어서는 (±) 3 도 이내일 것3. 하나의 신호선택도 및 스퓨리어스 응답은 다음 표와 같을 것<img id="15316562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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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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