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4조 (선박장거리위치추적장치(LRIT))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해상업무용(위성업무용도 포함한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장거리위치추적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이하 ‘선박위치정보’라 한다)는 선박 식별자, 위치 및 위치측정 시간을 포함할 것2. 매 6 시간의 간격으로 선박위치정보를 자동적으로 정보센터에 전송할 수 있을 것3. 정보센터의 원격 제어에 따라 최소 15 분에서 최대 6 시간의 간격으로 선박위치정보를 전송할 수 있을 것4.정보센터의 폴링(Polling) 명령이 수신되면 즉시 선박위치정보를 전송할 수 있을 것5. 장치내부에 선박위치를 측위 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거나 위성항법장치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것6. 선박의 주전원 및 비상전원에 따라 운용할 수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9조ㆍ제30조 및 「어선법」 제5조ㆍ제5조의2에 따라 선박 및 어선에 설치하여야 하는 무선설비, 그 통신상대 무선국의 무선설비 및 기타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해상업무용(위성업무용도 포함한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해상업무용(위성업무용도 포함한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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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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