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4조 (선박장거리위치추적장치(LRIT))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해상업무용(위성업무용도 포함한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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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박장거리위치추적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이하 ‘선박위치정보’라 한다)는 선박 식별자, 위치 및 위치측정 시간을 포함할 것2. 매 6 시간의 간격으로 선박위치정보를 자동적으로 정보센터에 전송할 수 있을 것3. 정보센터의 원격 제어에 따라 최소 15 분에서 최대 6 시간의 간격으로 선박위치정보를 전송할 수 있을 것4.정보센터의 폴링(Polling) 명령이 수신되면 즉시 선박위치정보를 전송할 수 있을 것5. 장치내부에 선박위치를 측위 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거나 위성항법장치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것6. 선박의 주전원 및 비상전원에 따라 운용할 수 있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장거리위치추적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이하 ‘선박위치정보’라 한다)는 선박 식별자, 위치 및 위치측정 시간을 포함할 것2. 매 6 시간의 간격으로 선박위치정보를 자동적으로 정보센터에 전송할 수 있을 것3. 정보센터의 원격 제어에 따라 최소 15 분에서 최대 6 시간의 간격으로 선박위치정보를 전송할 수 있을 것4.정보센터의 폴링(Polling) 명령이 수신되면 즉시 선박위치정보를 전송할 수 있을 것5. 장치내부에 선박위치를 측위 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거나 위성항법장치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것6. 선박의 주전원 및 비상전원에 따라 운용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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