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2조 (초단파대양방향무선전화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해상업무용(위성업무용도 포함한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에 비치하는 초단파대 양방향무선전화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작고 가벼울 것2. 방수복용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하며, 휴대용의 경우 휴대하기 편리할 것3. 방수되는 것으로서 해수ㆍ기름 및 태양광선의 영향을 가능한 한 받지 아니할 것4. 본체의 보이는 곳에 기기의 작동방법 및 1차 전지의 유효기간이 물에 지워지지 아니 하도록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5. 기기를 사용자의 옷에 붙일 수 있는 장치와 손목 또는 목에 걸 수 있는 끈(일정한 장력이 가해질 경우 끊어질 것)이 있을 것6. 구명정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예리한 모서리 등이 없을 것7. 전원 공급 후 5 초 이내에 작동할 수 있을 것8. 156. 8 ㎒를 포함한 2파 이상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을 것9. 송신상태에서 수신기의 출력은 뮤트(mute)될 것10. 실효복사전력이 0.25 W 이상이어야 하고 1 W를 초과할 경우에는 1 W로 저감할 수 있는 스위치를 가질 것11. 잡음억압을 20 ㏈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신기 입력전압보다 6 ㏈ 높은 희망파 입력전압을 가한 상태에서 희망파로부터 25 ㎑ 이상 떨어진 방해파를 가한 경우에 잡음 억압이 20 ㏈로 되는 경우 그 방해파의 입력전압이 3.16 ㎷ 이상일 것12. 독립된 주전원과 보조전원을 갖추고 주전원은 최소 2 년 이상의 수명을 가져야 하며, 주전원과 보조전원간에 쉽게 전원을 교체하거나 충전할 수 있을 것13. 전지의 최대전격 용량으로 해당 무선전화를 8 시간(송신시간의 수신시간에 대한 비율은 1:9로 한다) 이상 작동하기에 충분할 것14. 황색 또는 주황색 계통의 색채이거나 황색 또는 주황색 계통의 표시용 스트립(strip)을 부착할 것15. 제14조에 의한 G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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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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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