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 (인말새트선박지구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해상업무용(위성업무용도 포함한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말새트 C형 선박지구국의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통조건가. 점검 및 보수를 쉽게 할 수 있을 것나. 식별부호를 쉽게 변경할 수 없을 것다. 조난경보를 쉽게 송출할 수 있고, 오조작에 의한 송출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을 것라. 조난경보의 송신을 위한 조작이 둘 이상의 장소에서 가능할 것마.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및 시간슬롯(time slot)은 통신망 관리기능을 가지고 있는 해안지구국에서 인말새트우주국의 중계에 의해 항상 송신되고 있는 시분할다중접속방식의 신호(이하 "NCS Common TDM"이라 한다)를 수신하는 것에 따라 자동적으로 선택될 것바. 0에서 9까지 숫자의 입력패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숫자의 배열을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권고 E.161에 따른 것일 것사. 제5조제1항제1호라목부터 자목까지의 조건에 적합할 것아. 수신한 통보의 인자가 가능할 것자. 과열을 피하기 위한 기능(통보의 송신이 종료한 후, 조난통신을 제외, 일정기간 통신을 중단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갖출 것차. 다음의 표시기능을 갖출 것(1) NCS Common TDM의 동기상태(2) 조난경보에 대한 해안지구국에서의 응답(3) 전파발사의 유무2. 송신장치의 조건가. 주파수허용편차는 150 ㎐ 이하일 것나. 무변조시에 스퓨리어스 발사의 등가등방복사전력강도의 허용치는 임의의 3 ㎑폭에서 별표 19에 표시하는 곡선치로 할 것. 다만, 이격주파수가 1 ㎒ 이하인 경우의 무변조시 주파수별 스퓨리어스 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표와 같다.<img id="153163799"></img>다.고조파(18 ㎓ 이하의 주파수에 한한다) 발사강도의 허용치는 등가등방복사전력이 -25 ㏈W 이하인 값으로 할 것라. 변조방식은 위상변조일 것마. 송신속도는 600 bps 또는 1,200 bps일 것바. 위상잡음 레벨은 별표 20에 표시한 곡선의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사. 1,626.5 ㎒에서 1,646.5 ㎒까지 5 ㎑ 간격의 어느 주파수도 자동적으로 선택하여 송신 가능할 것아. 송신주파수는 해안지구국에서 송신되는 시분할다중접속방식 채널의 반송파주파수를 기준으로 하여 생성될 것.자. 등가등방복사전력은 별표 21에 나타내는 곡선의 값 이상일 것. 다만, 어떠한 방향에 있어서도 +16 ㏈W를 초과하지 않을 것차. 1 ㎑의 대역 내에 복사되는 전력은 다음의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img id="153163825"></img>카. 한 번에 송신 가능한 패킷(packet)의 수는 255 이하일 것타. 해안지구국에서 송신된 시분할다중방식의 신호에 의해 송신속도를 600 bps 또는 1,200 bps로 절체 시킬 것파. 통신을 위한 송신신호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1) 오류정정부호는 코드율 0.5, 구속길이 7인 중첩부호로 하고 그 다항식은 다음과 같을것 <img id="153163883"></img>(2) 송신속도의 안정도는 10 초간에 <img id="153166407"></img> 이하일 것하.통신을 위한 송신신호(호출하기 위한 것을 제외)는 파목 외에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1) 구성은 별표 22과 같을 것(2) 동기부호는 다음의 부호열이 2회 반복될 것  0000 0111 1110 1010  1100 1101 1101 1010  0100 1110 0010 1111  0010 1000 1100 0010(3) (2)의 경우에는 동기부호는 오류정정부호화가 되지 않은 채 송신될 것거. 호출하기 위한 송신신호는 파목 외에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1) 구성은 별표 23와 같을 것(2) 동기부호는 하목의 (2)에서 정한 부호열을 1 회 송신할 것(3) (2)의 경우에서 동기부호는 오류정정부호가 되지 않은 채 송신될 것3. 수신장치의 조건가. 1,530 ㎒이상 1,545 ㎒이하에서 5 ㎑ 간격의 어느 주파수에도 자동적으로 동조 가능할 것나. 통신상태에 있는 시간외에는 NCS Common TDM에 동조하여 있을 것다. 수신신호는 다음과 같을 것(1)오류정정부호는 오차의 2 분의 1, 구속길이 7의 중첩부호로 하고, 그 다항식은 다음과 같다.<img id="153164165"></img>(2) 전송속도는 1,200 bps 일 것(3) 동기부호는 제2호 하목의 (2)에 정한 것일 것라. 복조기 입력까지의 선택도 특성은 별표 24를 따를 것마. 패킷 오류율은 다음 조건의 것에 송신 패킷의 길이가 128 바이트(byte) 일 때 0.08 이하, 48 바이트 일 때 0.027 이하일 것(1) ±0.06 ㎐의 초기 클럭(clock)주파수 오프셋(off-set) 상태에서 다음의 (가)에서 (마)까지의 전파를 가한 경우(가) 1,530 ㎒에서 1,545 ㎒의 범위의 주파수의 전파(나) 페이딩(fading)을 받지 않는 -146.5 ㏈W/m2의 전력속밀도의 전파(다) 초기주파수 오프셋이 ±850 ㎐에 있어서 그 주파수 변동이 3 초간에 -50 ㎐에서 +50 ㎐까지로 되는 전파(라) 별표 25에 나타나는 위상잡음의 전파(마) 직접파와 반사파의 비가 7 ㏈의 다중경로 페이딩의 전파(2) 반송파로부터 ±5 ㎑ 떨어진 점에서 무변조 반송파레벨에 대하여 +5 ㏈의 상대레벨(최대주파수편이가 12 ㎑로 되는 변조기 입력레벨을 0 ㏈로 하는 레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는 방해파[600 bps (1,200 Symbol/s)에서 BPSK로 변조된]를 가한 경우(3) -15 ㏈W/m2의 전력속밀도의 1,626.5 ㎒부터 1,646.5 ㎒까지의 방해파를 가한 경우4. 안테나의 조건가. 축비는 앙각 5 도에서 90 도까지 및 방위각 0 도에서 360 도까지의 범위에서 6 ㏈ 이하일 것나. 안테나계의 절대이득과 수신장치의 등가잡음 온도와의 비는 별표 26에 표시하는 곡선의 값 이상일 것다. 송신 또는 수신할 전파의 편파는 우선원편파일 것5. 전원회로를 통하여 외부에 전달된 전기적 잡음(전자간섭)의 레벨은 별표 27의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인말새트 고기능 그룹 호출수신기의 기술기준은 제1항제1호가목, 바목 및 사목과 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조건 외에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통조건가. 자동수신 및 인쇄기능이 있을 것나. 조난통신 및 긴급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수동으로만 정지시킬 수 있는 특별경보기능이 있을 것다. 수신기능 및 인쇄기능이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라. NCS Commom TDM의 번호를 적어도 20 개의 조난통보에 대해 기억 가능하고, 또한 선택 가능할 것마. 다음의 표시기능을 갖출 것(1) NCS Common TDM의 동기상태(2) 통보의 착신2. 수신장치의 조건은 제1항제3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준용함3. 안테나의 조건가. 수신하는 전파의 편파는 우선원편파일 것나. 축비는 앙각 5 도에서 90 도까지 및 방위각 0 도에서 360 도까지의 범위에서 6 ㏈ 이하일 것. 다만, 인말새트우주국을 자동 추적하는 것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4. 전원회로를 통하여 외부에 전달된 전기적 잡음의 레벨은 별표 27의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5. 수신 및 인쇄기능의 조건가. 통보의 종류에 의한 수신기의 가부선택이 가능한 것일 것. 다만, 조난통신ㆍ긴급통신 및 안전통신은 항상 수신될 것나. 통보의 기억용으로 32,768 byte 이상의 용량을 가질 것다. 오류 없이 수신된 통보의 식별신호(이하 "ID"라 함)를 기억시킬 것라. 기억된 ID의 수는 255 이상이고 또한 기억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신의 것을 먼저 기억시킬 것마. ID는 통보의 시간부터 60 시간 후까지 기억되고, 또한 72 시간 후까지 기억으로부터 소거될 것바. 기억되어 있는 ID와 같은 ID의 통보는 수신하여도 인자 되지 않는 기능을 가질 것사. 통보에는 수신한 일자 및 시각[협정세계시(UTC)로 한다]을 부가하여 표시 또는 인자할 것아. 수신한 문자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하선표시 "-"의 인자를 할 것자. 하나의 단어를 복수의 행에 걸쳐서 표시 또는 인자하지 않을 것차. 한 줄에 40 자 이상 인자 가능할 것카. 용지의 종료가 끝나 감을 나타내는 가청경보기능을 가질 것6. 안테나 및 수신기를 인말새트 C형 선박지구국과 공유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적용하지 않을 것
인말새트 Fleet형 선박지구국의 무선설비 기술기준은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조건 외에 다음 각 호와 같다.1. 송신장치의 조건은 제5항 1호 각 목의 조건을 준용함2. 수신장치의 조건가. 안테나계의 절대이득과 수신 장치의 등가잡음온도와의 비는 -4 ㏈ 이상일 것나. 무선 전화에 의한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반송파의 주파수 편차가 1,110 ㎐이고, 클럭주파수 편차가 <img id="153164363"></img>이며, 4 상 위상 변조파의 반송파 전력과 잡음의 전력밀도와의 비에 대한 복조후 비트오류율이 다음 표와 같을 것<img id="153163837"></img>다. 무선데이터에 의한 통신을 실시하는 경우 반송파의 주파수 편차가 1,110 ㎐, 클럭주파수 편차가 <img id="153164363"></img>이며, 4 상 위상 변조파의 반송파 전력과 잡음의 전력밀도와의 비에 대한 복조후 비트오류율이 다음 표와 같을 것<img id="153163839"></img>라. 호출 및 회선 할당을 하기 위한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반송파의 주파수 편차가 924 ㎐, 클럭주파수 편차가 <img id="153164363"></img>이며, 2상 위상 변조파의 반송파 전력과 잡음의 전력 밀도와의 비가 39.9 ㎐인 레벨에서 수신한 경우에 있어서의 비트오류율은 임의의 1 시간에 있어서 80 %의 확률로 0.001 % 이하일 것마. 무선 고속데이터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반송파의 주파수 편차가 1,110 ㎐이고, 클럭주파수 편차가 <img id="153164363"></img>이며, 16 치 직교 진폭변조파의 반송파 전력과 잡음의 전력 밀도와의 비가 61.2 ㏈인 레벨에서 수신한 경우에 있어서의 비트오류율은 48 시간 이상의 시간에 있어서 <img id="153166367"></img> 이하일 것3. 안테나의 조건가. 주복사의 방향으로부터 떨어진 각도에 대한 절대 이득이 다음 표와 같을 것<img id="153164365"></img>나.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파의 편파는 우선원편파일 것
인말새트 FleetBroadband형 선박지구국의 무선설비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1. 송신 장치의 조건가. 주파수허용편차는 1,660 ㎐ 이하일 것나.변조시 스퓨리어스발사의 등가등방복사전력 강도의 허용치는 무변조시 기본주파수의 등가등방복사전력보다 60 ㏈ 이상 낮은 값으로 할 것다. 변조방식은 위상변조 또는 16치 직교 진폭변조일 것라. 송신 속도는 33,600 bps, 67,200 bps, 134,400 bps, 187,200 bps, 234,000 bps, 268,800 bps, 302,400 bps 또는 604,800 bps 중 하나일 것(허용 편차는 0.001 %로 한다)2.수신장치의 조건으로 안테나계의 절대 이득과 수신장치의 등가 잡음 온도와의 비는 -18.5 ㏈ 이상일 것3. 안테나의 조건가. 주복사의 방향으로부터 떨어진 각도에 대한 절대 이득이 다음 표와 같을 것<img id="153164369"></img>나.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파의 편파는 우선원편파일 것
해역에서 운용되는 구조물위에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인말새트우주국의 중계에 따라 무선통신을 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통조건가.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및 시간슬롯(time slot)은 통신망 관리기능을 가지고 있는 해안지구국에서 인말새트우주국의 중계에 의해 항상 송신되고 있는 "NCS Common TDM"을 수신하는 것에 따라 자동적으로 선택될 것나. 무선전신에 의한 통신(해안지구국을 호출하기 위한 것을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시분할다중접속방식에 따라 송신되고, 또한 시분할다중접속방식에 따라 수신할 수 있을 것다.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한 개의 반송파에 대하여 1채널의 음성에 의해 변조 할 것2. 송신장치의 조건가. 주파수의 허용편차는 250 ㎐일 것나. 무변조시 스퓨리어스 발사(고조파 발사를 제외)의 등가등방 복사전력 강도의 허용치는 임의의 4 ㎑폭에서 별표 28에 나타나는 곡선의 값으로 할 것. 다만, 1,636.5 ㎒에서 1,645 ㎒까지의 주파수대에서 무변조시의 주파수마다의 스퓨리어스 발사의 허용치는 다음의 표에 정한 것과 같다.<img id="153164371"></img>다. 고조파발사(18 ㎓ 이하의 주파수에 한함)의 강도의 허용치는 등가등방복사전력이 -23 ㏈W 이하인 값으로 할 것라. 1,636.5 ㎒에서 1,644.975 ㎒까지 25 ㎑ 간격의 어느 주파수도 자동적으로 선택하여 송신 가능할 것마. 등가등방복사전력은 36 ㏈W를 기준으로 하여 -2 ㏈에서 +1 ㏈까지 일 것바. 무선전신에 따라 통신을 하는 경우의 조건(1) 송신속도는 4,800 bps(허용편차는 0.01 %로 한다)일 것(2) 반송파전력에 대한 위상잡음레벨은 가능한 한 별표 20에 표시한 곡선의 값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3) 송신전력의 값(160 ㎳ 사이의 적분 값으로 한다)이 통상의 값을 4 ㏈ 이상 상회하는 경우에는 송신이 즉시 정지되는 기능이 있을 것(4) 변조방식은 차등부호화(입력신호 "±"일 때 위상이 180 도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에 의한 2상위상변조(BPSK)방식일 것(5) 통신을 위한 송신신호(호출하기 위한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가) 구성은 별표 29과 같을 것(나) 전치부호는 반송파 재생용 부호, 클럭 재생용 부호 및 동기부호로 구성되어 있을 것(다) 반송파 재생용 부호는 50 비트로 구성되고 각 비트는 모두 "1"일 것(라) 클럭 재생용 부호는 29 비트로 구성되고 각 비트는 모두 "1"일 것(마) 동기부호는 "0000 1000 0101 0011 0101 1001 1111"일 것(6) 호출을 위한 송신신호는 다음과 같을 것(가) 구성은 별표 30와 같을 것(나) 전치부호는 (5)의 (나)에서 (마)까지의 조건에 적합할 것(다) 오류정정부호는 BCH 부호로서 그 다항식은 다음과 같을 것<img id="153164655"></img>(7) 부호 "1"이 연속으로 이루어진 변조신호를 입력할 때 반송주파수에서 50 ㎑ 떨어진 주파수로부터 매 6.3 ㎑폭당의 전력레벨은 될 수 있는 한 반송파 레벨보다 40 ㏈ 이상 낮게 하기 위한 롤오프필터(roll-off filter) 특성을 가질 것(8) 호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2 파의 호출용 주파수가 교대로 선택될 것(9) 호출을 종료하고부터 10 초간은 재 호출이 불가능할 것사. 무선전화에 따라 통신을 하는 경우의 조건(1) 변조방식은 주파수변조일 것(2) 변조주파수는 3,000 ㎐ 이하일 것(3) 주파수편이는 무변조시의 반송파 주파수대에서 ±12 ㎑ 이내일 것(4) 주파수편이가 (3)에 규정한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장치가 있을 것(5) 압축기를 제외한 상태에서 변조기의 진폭주파수특성은 별표 31, 군지연왜율 주파수 특성은 별표 32와 같을 것(6) 압축기는 상대레벨에서 0 ㏈를 부동작 레벨로 하고, 입력과 출력과의 비가 2대 1의 음절로 압축할 것(7) 변조기의 고조파 왜율은 압축기를 제외한 상태에서 4 % 이하일 것. 이 경우에 있어서 변조신호는 800 ㎐로 하고, 그 입력레벨은 상대레벨에 -20 ㏈에서 -5 ㏈까지의 범위로 한다3. 수신장치의 조건가. 1,535.0 ㎒에서 1,543.475 ㎒까지 25 ㎑ 간격의 어느 주파수에도 자동적으로 동조 가능할 것나.안테나계의 절대이득과 수신장치의 등가잡음온도와의 비는 -4 ㏈ 이상일 것다. 무선전신으로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1) 수신신호는 다음과 같을 것(가) 구성은 별표 34와 같을 것(나) 동기부호는 "0111 1010 1100 1101 0000"일 것(다) 상보동기부호는 "1000 0101 0011 0010 1111"이고 6프레임마다 1 회 출력할 것(라)할당신호의 오류정정부호는 BCH 부호로 하고 그 생성다항식은 다음과 같을 것<img id="153164925"></img>(마) 전송속도는 1,200 bps일 것(2) 복조기 입력까지의 선택도 특성은 별표 24에 나타나는 범위 이내일 것(3) 반송파의 주파수편차는 550 ㎐, 클럭주파수 편차가 0.5 ㎐, 또는 2상위상변조파의 반송파전력과 잡음의 전력밀도와의 비가 43.4 ㏈로 되는 레벨의 전파를 수신한 경우에 있어서 복조후의 비트 오류율은 0.001 % 이하이고 수신 후 0.58 초에서 반송파 및 클럭 재생확률은 90 % 이상일 것라. 무선전화로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1) 복조기 입력까지의 선택도 특성은 별표 34에 나타나는 범위 이내일 것(2) 신장기(expander)를 제외한 복조기의 진폭주파수 특성은 별표 31, 군지연왜율 주파수 특성은 별표 32와 같을 것(3) 신장기는 상대레벨에서 0 ㏈를 부동작레벨로 하고, 입력과 출력과의 비가 1대 2의 음절로 신장할 것(4) 복조기의 고조파 왜율은 신장기를 제외한 상태에서 4 % 이하일 것. 이 경우에 있어서 복조기 입력신호는 상대레벨에 -20 ㏈부터 -5 ㏈까지의 800 ㎐ 변조신호에 의한 주파수 변조신호로 하고, 그 입력레벨은 복조기 표준입력레벨로 한다.(5) 잡음억압기능을 갖는 복조기는 해안지구국의 송신반송파가 음성의 간결에 따라 중단되어 반송파전력과 잡음전력밀도와의 비가 45 ㏈ 이하로 되는 경우에 다음의 잡음억압이 가능할 것(가) 억압된 잡음레벨은 신장기입력에서 상대레벨에 -30 ㏈부터 -26 ㏈까지일 것(나) 반송파 중단 후 50 ㎳ 이내에 억압을 개시하고 반송파 재현 후 20 ㎳ 이내의 억압을 해제할 수 있을 것(6) 변조주파수가 800 ㎐의 변조신호에 의해 최대주파수편이가 ±12 ㎑로 되는 레벨을 주파수변조한 반송파를 반송파전력과 잡음의 전력밀도와의 비가 51 ㏈로 되는 레벨에서 수신한 경우에 있어서 복조후의 신호 대 잡음비는 28 ㏈ 이상일 것4. 안테나의 조건가. 주복사의 방향으로부터 떨어진 각도에 대한 절대 이득이 다음 표와 같을 것<img id="153164995"></img>나.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파의 편파는 우선원편파일 것다. 축비는 최대지향방향에서 2 ㏈ 이하일 것라. 레이돔(radome)은 수분 및 염분 등에 의한 특성의 저하가 가능한 적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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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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