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8조 (수색구조용위치정보송신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해상업무용(위성업무용도 포함한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색구조용레이다트랜스폰더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통조건가.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나. 수심 10 m에서 5 분이상 방수되는 것으로서 해수ㆍ기름 및 태양광선의 영향을 가능한 받지 아니할 것다. 황색 또는 주황색 계통의 색채일 것라. 본체의 보이는 곳에 기기의 작동방법, 취급방법 및 배터리 유효기간 등이 물에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마. 구명정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예리한 모서리 등이 없을 것바. 수동으로 작동 및 중지시킬 수 있을 것사. 오조작에 의한 작동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을 것아. 전파가 발사될 준비상태 및 레이다전파에 응답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을 것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차. 구명정에 고정시키지 아니하는 기기의 경우에는 물에 뜰 수 있는 끈을 갖출 것카. 해면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경우에는 물에 던졌을 때 정상의 상태로 복원될 수 있을 것2. 송신장치의 조건가. 주파수는 9,200 ㎒ 이상 9,500 ㎒ 이하의 범위를 소인할 수 있을 것나. 주파수 소인의 시간은 7.5 ㎲±1 ㎲ 이내일 것다. 주파수 소인의 형식은 톱니파형이고 그 복귀시간은 0.4 ㎲±0.1 ㎲ 이내일 것라. 1회의 응답송신은 12회의 주파수 소인으로 형성되어 있을 것마. 레이다전파의 수신 후 응답개시까지의 지연시간은 0.5 ㎲ 이내일 것바. 1회의 전파발사 후 다음 응답이 가능할 때까지의 시간은 10 ㎲ 이내일 것사. 등가등방복사전력은 400 ㎽ 이상일 것3. 실효수신감도(해당 설비의 수신감도에 해당 설비의 수신안테나이득을 가한 것을 말한다)는 -50 ㏈m 이상일 것4. 안테나의 조건가. 구명정에 부착한 상태에서의 안테나의 높이는 해면으로부터 1 m 이상일 것나. 지향특성은 다음과 같을 것(1) 안테나의 수평면은 ±2 ㏈ 이내의 무지향성일 것(2) 안테나의 수직빔폭은 레이다트랜스폰더의 수평면 대비 ±12.5 도 이상일 것(3) 안테나의 편파면은 수평, 또는 원형일 것5. 전원의 조건가. 유효기간이 1 년 이상인 전용 전지를 사용할 것나. 전지의 용량은 96 시간 대기상태 후, 1 ㎳의 주기로 레이다전파를 수신하는 경우 연속하여 8 시간 동안 작동할 수 있을 것
(선박자동식별기능을 이용하는 수색구조용 송신기) 선박자동식별기능을 이용하는 수색구조용 송신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통조건가. 쉽게 조작할 수 있고 휴대하기 편리할 것나. 오조작에 의한 작동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을 것다.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가시, 가청 또는 모두)이 있을 것라. 수동으로 작동을 시작 및 중지시킬 수 있을 것. 단, 자동으로도 가능하다.마. 해면 20 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정상의 상태로 유지될 것바. 수심 10 m 깊이에서 최소 5 분간 방수될 수 있어야 하며, 45 °C의 급격한 온도변화에도 방수 기능이 유지될 것사. 해수, 기름 및 태양광선의 영향을 가능한 받지 않을 것아. 수색에 도움을 주기 위해 표면 전체가 황색 또는 주황색일 것자. 부양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물에 뜨는 묶을 수 있는 끈을 갖출 것차. 생존정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예리한 모서리 등이 없을 것카. 생존정에 부착한 상태에서의 안테나의 높이는 해면으로부터 1 m 이상에 위치해야 하며, 본체의 보이는 곳에 작동방법, 시험방법 및 1차 전원의 유효기간 등이 식별이 용이하고 물에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되어 있을 것타. 1 분 이하의 간격으로 정보를 송신할 수 있을 것파. 내부에 위치정보 수집기능을 내장하고 현재 위치를 송신할 수 있을 것하. 자체 시험기능을 가질 것거. 1 분 이내에 정상 작동되어 송신할 수 있을 것너. 최소 9.26 ㎞ 거리에서 검출되도록 할 것더. 고유 식별부호를 저장하고 있어야 하며 쉽게 변경할 수 없을 것러. 위성항행시스템과 시간동기를 잃어도 정보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하며 위치정보 획득이 중단된 경우 또는 최종 수신된 위치정보를 한 번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본값을 전송해야 한다.2. 송신장치의 조건가. 주파수는 161.975 ㎒와 162.025 ㎒를 사용할 것나. 발사전파의 전파형식은 F1D를 사용할 것다. 등가등방복사전력(EIRP)은 1 W로 하며, 허용편차는 -3 ㏈ 이내일 것라. 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는 25 ㎑ 이내일 것마.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500 ㎐ 이내일 것바. 스퓨리어스 발사의 허용치는 아래 대역에서는 25 ㎼ 이하일 것  - 108 ㎒ 이상 137 ㎒ 이하  - 156 ㎒ 이상 161.5 ㎒ 이하  - 406.0 ㎒ 이상 406.1 ㎒ 이하  - 1525 ㎒ 이상 1610 ㎒ 이하사. 통신방식은 시분할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할 것아. 입력 데이터는 변조전에 NRZI(Non-Return to Zero Inverted)로 부호화할 것자. 변조방식은 GMSK/FM이고, 변조지수는 0.5일 것차. 전송속도는 9,600 bps이며, 허용편차는 <img id="153166343"></img> 이내일 것카. 송신전력의 상승시간은 송신을 시작한 후 송신전력 안정상태의 80 %에 이를 때까지의 시간이 1 ㎳ 이내일 것타.송신전력의 하강시간은 송신을 종료한 후 송신전력이 0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 1 ㎳ 이내일 것파. 송신 시작 1 ㎳ 경과 후 주파수안정도는 ±1 ㎑ 이내일 것하. 송신을 위한 변조 스펙트럼은 다음과 같은 방사 마스크 이내일 것(1) 반송파와 반송파로부터 ±10 ㎑ 떨어진 주파수에서 0 ㏈c 이하일 것(2) 반송파로부터 ±10 ㎑ 떨어진 주파수에서 -20 ㏈c 이하일 것(3) 반송파로부터 ±25 ㎑ 이상 ±62.5 ㎑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40 ㏈c 이하일 것(4) 반송파로부터 ±10 ㎑ 이상 ±25 ㎑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두점(±10 ㎑, ±25 ㎑)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한 레벨 이하일 것거. 작동상태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메시지가 전송될 것(1) 전송할 메시지 종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정한 선박자동식별장치(이하 "AIS"라 한다) 기술기준의 표준메시지 중 표준메시지 1 번 및 표준메시지 14 번으로 할 것(2) 표준메시지 1 번에는 고유 식별부호, 위치, 대지침로, 대지속도를 포함하여야 하며 항해상태 항목은 14로 설정할 것(3) 표준메시지 14 번에는 "SART ACTIVE"라는 텍스트를 포함할 것(4) 각각의 메시지는 채널 AIS-1(161.975 ㎒)과 채널 AIS-2(162.025 ㎒)를 교대로 사용하여 전송할 것(5) 작동을 개시하면 표준메시지 1 번을 75 개의 슬롯 간격으로 8회 전송하되 1 분 ± 6 초 간격으로 이를 반복할 것(6) 메시지 전송 형식은 [별표 48] 제1호를 따를 것(7) 표준메시지 1 번의 통신상태를 나타내는 항목은 AIS 메시지의 구성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너. 자체시험상태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메시지가 전송될 것(1) 전송할 메시지 종류는 ITU에서 정한 AIS 기술기준의 표준메시지 중 표준메시지 1 번 및 표준메시지 14 번으로 할 것(2) 표준메시지 1 번에는 고유 식별부호, 위치, 대지침로, 대지속도를 포함하여야 하며 항해상태 항목은 15(미지정)로 설정할 것(3) 표준메시지 14 번에는 "SART TEST"라는 텍스트를 포함할 것(4) 각각의 메시지는 채널 AIS-1(161.975 ㎒)과 채널 AIS-2(162.025 ㎒)를 교대로 사용하여 전송할 것(5) 1 번째 및 8 번째 메시지는 표준메시지 14 번으로, 2 번째 내지 7 번째 메시지는 표준메시지 1 번을 전송할 것(6) 메시지 전송 형식은 [별표 48] 제2호를 따를 것3. 전원은 -20 °C에서 +55 °C까지의 범위에서 96 시간 이상 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장비의 기능 시험에도 사용이 가능할 것4.-20 °C에서 +55 °C까지의 온도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고, -30 °C에서 +70 °C까지의 범위에서도 보존이 가능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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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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