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3조 (선박보안경보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해상업무용(위성업무용도 포함한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보안경보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통조건가. 선박보안경보(이하 "경보"라 한다)에는 선박의 위치, 선박식별 및 송신일시 등의 정보를 포함할 것나. 다른 선박에게 경보를 송신하지 아니하고, 육상의 특정 장소로 송신하는 것일 것다. 경보를 송신하는 선박에는 어떤 경보도 발생하지 않을 것라. 경보의 송신이 해제 또는 재설정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마.항해선교와 기타 1개 이상의 다른 장소에서 경보를 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발신버튼을 가질 것바. 발신버튼은 부주의로 인한 오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뚜껑이나 덮개를 파괴하거나 봉합을 벗기는 구조가 아닐 것사. 경보의 송신은 별도의 조작 없이 발신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이루어질 것아. 선박의 주전원으로 동작하는 기기는 추가적으로 별도의 다른 전원으로도 동작할 수 있을 것자. 자체시험 기능을 갖추고 있을 것2. 송신장치의 조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조건에 적합할 것가. 제10조제2항제2호에 의한 송신장치의 조건나. 제11조제1항제2호에 의한 송신장치의 조건다.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한 송신장치의 조건3. 안테나의 조건가. 제2호가목이 적용되는 장치는 제10조제2항제4호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나. 제2호나목이 적용되는 장치는 제11조제1항제3호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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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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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