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5조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및 전용수신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해상업무용(위성업무용도 포함한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통조건가. 점검 및 보수를 쉽게 할 수 있을 것나. 자국식별번호를 쉽게 변경할 수 없을 것다.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라. 기계적 잡음이 적을 것마. 과전류ㆍ과전압ㆍ전원의 과도변동 및 전원 극성의 우발적인 반전으로부터 보호수단이 있을 것바. 노출한 금속부분은 접지 할 수 있을 것사. 전원단자는 접지 되어 있지 않을 것아. 전원 55 V를 초과하는 전기(고주파의 것을 제외한다)를 통하는 도전부는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다음의 조건에 적합한 차폐체를 갖고 있을 것(1) 차폐체를 개방한 때에는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구조일 것(2) 차폐체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공구를 필요로 하는 구조이고, 또한 고전압에 대한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을 것자. 통상의 설치된 상태에서 제조자명, 형식명 및 제조번호가 명확하게 판독 가능하도록 외부에 표시되어 있을 것차. 취급이 쉬울 것카. 송신하는 통신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타. 조난경보를 쉽게 송출할 수 있고, 오조작에 의한 송출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을 것파. 조난의 경우에는 조난경보를 자동으로 5 회 반복하여 송신할 것 이 경우 경보의 간격은 3.5 분에서 4.5 분 이내이어야 한다.하. 조난경보는 전용조난버튼을 사용하여야만 송출할 수 있을 것 (이 버튼은 국제전기통신연합 권고에 의한 디지털 입력패널 혹은 장비와 함께 제공되는 국제표준화기구 키보드의 자판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거. 전용조난버튼은 명확히 표시되고, 부주의한 조작으로부터 보호될 것너. 적어도 두 개의 독립된 제어동작으로 조난경보의 송출을 시작할 수 있을 것더. 조난 경보의 송신상태를 표시할 수 있을 것러. 조난경보의 시작 및 중단이 항상 가능할 것머. 메시지의 작성이 가능할 것버. 메시지의 전송 전에 전송할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서. 전자위치측위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선박의 위치 및 시간을 갱신할 수 있고, 전자위치측위장치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선박의 경우에는 관련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IEC61162)에 부합하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외부의 전자위치측위장치와 접속하여 선박의 위치와 정보를 갱신할 수 있을 것어. 위치정보의 표시 정밀도는 도-분-초 이상 이어야 하며, 위치 및 시간의 수동입력이 가능할 것저. 위성항행시스템(GNSS) 등으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신하지 못하거나 수동으로 입력한 위치정보가 4시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경보를 발생하고, 자동 혹은 수동으로 입력된 위치정보는 23.5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갱신되지 않으면 삭제될 것처. 조난호출의 송출은 다른 어떤 기능보다 우선할 것커. 신호를 송출하지 않고 일상시험이 가능할 것. 다만, 종별(class) D의 장치는 제외한다.터. 0에서 9까지 숫자의 입력 자판이 있는 경우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권고 E.161에 의한 것일 것퍼.선박의 위치 및 위치를 결정한 시각의 자동입력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동 기능의 고장이 장치의 다른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허. 통신을 수신하는 경우에는 통신의 수신기능 외에 통신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고. 조난통신 또는 긴급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수동으로만 정지시킬 수 있는 특별경보 기능이 있을 것노. 수신한 메세지의 내용을 즉시 인쇄할 수 없는 경우, 최근 수신된 20 개 이상의 조난통신 메세지를 저장할 수 있을 것도. 조난통신에 대한 응답을 수동으로만 할 수 있을 것로. 수신메세지는 정보를 읽기 전까지 저장되고, 수신 후 최소 48 시간까지 저장할 수 있을 것모.통신을 수신하는 경우에 수신된 내용을 2줄 이상으로 최소 160 자 이상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다만, 종별(class)D의 장치인 경우에는 수신된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2. 선택호출신호의 조건가. 1,605 ㎑ 이상 27,500 ㎑ 이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에 장치하는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선택호출신호(1) 마크(mark)주파수는 1,615 ㎐이고 스페이스(space)주파수는 1,785 ㎐일 것. 이 경우 허용편차는 각각 0.5 ㎐로 한다.(2) 신호전송속도는 100 bps일 것. 이 경우 허용편차는 <img id="153143615"></img>으로 한다.(3) 시간다이버시티(time diversity)의 시간간격은 0.4 초일 것나. 별표 1의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에 장치하는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선택호출신호(1)마크주파수는 1,300 ㎐이고 스페이스주파수는 2,100 ㎐일 것. 이 경우 허용편차는 각각 10 ㎐로 한다.(2)신호전송속도는 1,200 bps일 것. 이 경우 허용편차는 <img id="153143615"></img>으로 한다.(3) 시간다이버시티의 시간간격은 33.33 ㎳일 것(4)채널 16(156.8 ㎒)과 채널 70(156.525 ㎒)은 다른 채널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일 것. 다만, 종별(class)D의 장치인 경우에는 채널 16에 한한다.(5)스켈치(squelch) 제어를 할 수 있을 것(6)채널 16의 음성출력은 선상에서 통상 예상되는 주위의 잡음 속에서도 청취하기에 충분할 것3. 선택호출신호의 구성가. 조난경보 등(조난경보ㆍ조난경보에 대한 응답ㆍ조난경보의 중계 및 조난경보의 중계에 대한 응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선택호출신호 및 무선설비의 기기의 시험을 위한 선택호출신호(이하 "시험을 위한 선택호출신호"라 한다) 이외의 선택호출신호 구성은 별표 2에 나타내는 것일 것나. 조난경보를 위한 선택호출신호의 구성은 별표 3에 나타내는 것일 것다. 조난경보에 대한 응답을 위한 선택호출신호의 구성은 별표 4에 나타내는 것일 것라. 조난경보의 중계 및 조난경보의 중계에 대한 응답을 위한 선택호출신호의 구성을 별표 5에 나타내는 것일 것마. 시험을 위한 선택호출신호의 구성은 별표 6에 나타내는 것일 것바. 선택호출신호(도트(dot)부호 및 오류정정(FEC)부호를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10단위 부호는 별표 7에 나타내는 것일 것4. 선택호출신호의 송출조건가. 선택호출신호(도트부호 및 오류정정부호를 제외한다)의 송출은 최초의 송출과 반복송출과의 사이에 4개의 코드가 배열된 시간다이버시티방식일 것나. 선택호출신호의 반복송출은 다음과 같을 것(1)조난경보를 연속하여 송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조난경보를 최후의 신호와 다음에 송출되는 조난경보의 도트 신호와의 사이를 간격 없이 송출 가능할 것(2)디지털선택호출통신만을 위한 주파수 이외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호출 또는 응답의 선택호출신호의 경우는 별표 8에 따라서 4회를 초과하지 않는 회수를 반복하여 송출 가능할 것(3) (1)과 (2)이외의 경우는 반복하여 송출이 가능하지 않을 것5. 선택호출신호의 수신조건가. 종별(class)A의 장치는 제3호에 규정한 선택호출신호를 수신하고 그 내용을 읽어냄이 가능할 것나. 종별(class)B의 장치는 다음의 선택호출신호를 수신하고 그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1) 제3호에 규정하는 선택호출신호 중 종별(class)B의 장치로부터 송출되는 것(2) 포맷(format)신호가 해역호출인 조난경보의 중계를 위한 것(3) 제1 텔레코맨드(telecommand)가 수신되지 아니할 것다. 종별(class)D의 장치는 제3호에 규정한 선택호출신호를 수신하고 그 내용을 읽어냄이 가능할 것라. 해안국의 장치는 제2호에 규정하는 선택호출신호(해안국의 장치의 것을 제외한다)를 수신하고 그 내용을 읽어냄이 가능할 것
②디지털선택호출전용수신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통조건가. 조난통신 또는 긴급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수동으로만 정지시킬 수 있는 특별경보기능이 있을 것나. 수신한 메세지의 내용을 즉시 인쇄할 수 없는 경우, 최근 수신된 20 개 이상의 조난통신 메세지를 저장할 수 있을 것다. 본체의 보이는 곳에 수신주파수를 표시할 것라. 전원공급 후 1 분 이내에 작동할 수 있을 것마. 수신메세지는 정보를 읽기 전까지 저장되고, 수신 후 최소 48 시간까지 저장할 수 있을 것바. 제1항에 따른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선택호출신호를 수신 가능할 것사. 수신을 위한 동조조작이 필요하지 않을 것아. 수신기능이 정상으로 동작하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 가능할 것자. 통신을 수신하는 경우에 수신된 내용을 2 줄 이상으로 최소 160 자 이상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다만, 종별(class)D의 장치인 경우에는 수신된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차. 제1항제1호라목부터 자목까지의 조건에 적합할 것2. F1B전파 2,187.5 ㎑만을 수신하기 위한 수신기, F1B전파 2,187.5 ㎑ 및 8,414.5 ㎑외에 4,207.5 ㎑, 6,312 ㎑, 12,577 ㎑ 또는 16,804.5 ㎑중 적어도 하나의 전파를 동시에 또는 2 초 이내에 차례로 반복수신하기 위한 수신기의 조건가. 100 bps의 신호전송속도의 도트신호를 검출한 때에만 수신의 순차반복동작을 중지할 것나.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img id="153162443"></img>3. G2B전파 156.525 ㎒만을 수신하기 위한 수신기의 조건가.수신장치의 복조방식은 위상복조(6 ㏈/octave의 디엠파시스(de-emphasis) 특성을 가지는 주파수복조)일 것나.안테나는 발사하는 전파의 편파면이 수직이고, 그 지향특성은 가능한 한 수평면 무지향성일 것다.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img id="153162471"></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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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9조ㆍ제30조 및 「어선법」 제5조ㆍ제5조의2에 따라 선박 및 어선에 설치하여야 하는 무선설비, 그 통신상대 무선국의 무선설비 및 기타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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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해상업무용(위성업무용도 포함한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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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해상업무용(위성업무용도 포함한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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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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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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