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등을 이용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해상업무용(위성업무용도 포함한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J3E전파 또는 H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또는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에 의한 통신을 하는 선박국의 무선설비로서 1,605 ㎑ 이상 27,500 ㎑ 이하의 전파를 사용하는 설비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통조건가. 점검 및 보수를 쉽게 할 수 있을 것나. 전원공급 후 1 분 이내에 작동할 수 있을 것다. 취급이 쉬울 것라. 선택된 주파수는 쉽게 확인 가능할 것마. 0에서 9까지의 숫자입력 패널을 갖는 경우에는 그 숫자의 배열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권고 E.161에 의한 것일 것바.안테나의 단선 또는 안테나 단자의 단락으로부터 보호수단을 가질 것사. 제5조제1항제1호라목부터 자목까지의 조건에 적합할 것아. 송신주파수 및 수신주파수는 각각 독립해서 선택할 수 있을 것자. 주파수 2,182 ㎑로 바꾸는 경우에는 그 전파형식은 H3E가 자동으로 선택될 것차. 장치의 일부를 가열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전원 공급 후 30 분 이내에 일정온도에 도달할 것. 다만, 가열회로에 공급하는 전원은 다른 회로에 전원을 공급하는 스위치단에 의해 절단되지 않을 것카.전원공급 후 송신장치의 일정부분에 전압의 공급을 지연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은 자동적으로 이루어 질 것타. F1B전파 2,174.5 ㎑, 2,177 ㎑ 및 2,187 ㎑와 J3E전파 1,606.5 ㎑ 이상 26.175 ㎑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을 것2. 송신장치의 조건가. 한번의 제어동작으로 전파형식을 전환할 수 있을 것나. 수신기의 설정과 관계없이 송신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을 것다. 최대 15초 이내에 주파수가 전환될 수 있고, 전환 중에는 송신이 되지 아니할 것라. 안테나공급전류 혹은 안테나공급전력이 표시될 수 있어야 하며, 표시부의 고장이 안테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마. 송신주파수의 안정도가 ±10 ㎐ 이내일 것바.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img id="153162593"></img>사. 단측파대무선전화 통신을 하는 장치의 경우 제13조에 따른 단측파대무선전화장치의 기술기준 중 송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3. 수신장치의 조건가.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의 경우(1) 한번의 제어동작으로 전파형식을 전환할 수 있을 것(2) 송신기의 설정과 관계없이 수신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을 것(3) 최대 15 초 이내에 다른 주파수를 동조할 수 있을 것(4) 스피커와 핸드세트(handset)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스피커에 최소 2 W, 핸드세트에 최소 1 ㎽의 전력 공급이 가능할 것(5) 자동이득제어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6) 다음 표의 조건에 만족할 것<img id="153162529"></img>나.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또는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에 의한 통신의 경우(1) 한번의 제어동작으로 전파형식을 전환할 수 있을 것(2) 송신기의 설정과 관계없이 수신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을 것(3)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img id="153162777"></img>다. 단측파대 무선전화 통신을 하는 장치의 경우 제13조에 따른 단측파대무선전화장치 기술기준 중 수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②J3E전파 또는 H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전화통신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또는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에 의한 통신을 하는 해안국에 있어서 1,605 ㎑ 이상 27,500 ㎑ 이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는 제1항 외에 F1B전파 발사시의 평균전력에 대한 불요발사의 감쇠량이 별표 18에 의한 곡선의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G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에 의한 통신을 하는 선박국으로서 별표 1의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통조건가. 점검 및 보수를 쉽게 할 수 있을 것나. 전원공급 후 1분 이내에 작동할 수 있을 것다. G2B전파 156.525 ㎒ 및 G3E전파 156 ㎒ 이상 157.45 ㎒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고, 156.525 ㎒의 주파수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라. 0.3 초 이내에 송신과 수신을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마. 두개 이상의 제어기를 갖는 경우에는 한개의 제어기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동시에 다른 제어기의 사용상태를 표시하는 기능이 있을 것바. 전파가 발사되고 있음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고, 5 분이상 송신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사. 채널 16(156.8 ㎒)과 채널 70(156.525 ㎒)은 다른 채널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되는 것일 것. 다만, 종별(class)D의 디지털선택호출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채널 16에 한한다.아. 스켈치 제어를 할 수 있을 것자. 채널 16 음성출력은 선상에서 통상 예상되는 주위의 잡음 속에서도 청취하기에 충분할 것차. 5 초 이내에 주파수를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카. PTT(Press to Talk) 스위치를 사용하여 송신에서 수신으로 전환하는 기능이 있을 것타. 가청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수동음량조절 기능이 있을 것파. 채널 16(156.8 ㎒)과 채널 70(156.525 ㎒)을 동시에 각각 수신하기 위해서 두 개의 수신기를 가질 것2. 송신장치의 조건가.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img id="153162971"></img>나. 초단파대 무선전화 통신을 하는 경우 제14조 규정에 의한 G3E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중 송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3. 수신장치의 조건가.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의 경우 신호대 잡음비가 20 ㏈일 때 수신기 감도는 2 ㎶ 이하일 것나. 핸드세트가 구비된 경우에는 핸드세트의 가청출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스피커를 끄는 기능이 있을 것다. 복신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핸드세트만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 다만, 종별(class)D의 디지털선택호출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img id="153162973"></img>마. 초단파대 무선전화 통신을 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G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중 수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④G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에 의한 통신을 하는 해안국으로서 별표 1의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는 제3항에 적합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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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9조ㆍ제30조 및 「어선법」 제5조ㆍ제5조의2에 따라 선박 및 어선에 설치하여야 하는 무선설비, 그 통신상대 무선국의 무선설비 및 기타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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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해상업무용(위성업무용도 포함한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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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해상업무용(위성업무용도 포함한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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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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