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0조 (라디오부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해상업무용(위성업무용도 포함한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상무선항행업무 등에 사용하는 라디오부이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력이 충분하고, 해수, 눈, 비 등에도 지장 없이 동작할 것2. 부호를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발사할 것3. A1A, A1B전파 또는 A2A, A2B전파 1,606.5 ㎑ 이상 2,850 ㎑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고, 안테나공급전력은 3 W 이하일 것. 이 경우 A2A 및 A2B전파(안테나공급전력 1 W 이하로 발사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변조도는 70 % 이상일 것4. 외부에서 전원의 개폐가 쉽고, 축전지의 충전 또는 건전지의 대체가 쉬울 것
선택호출용 라디오부이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 각 호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2. 선택호출용 라디오부이의 수신장치의 출력에서 희망하는 선택호출신호(이하 "희망신호"라 한다)를 검출하여 이를 송신장치에 가하는 방식일 것3. 선택호출용 라디오부이의 수신장치에 희망신호로 70 % 변조된 31.5 ㎶ 이상의 희망파 입력전압을 가한 경우에 송신장치가 20 초 부터 30 초 까지 동안 동작할 수 있을 것4. 선택호출용 라디오부이의 수신장치의 하나의 신호선택도는 다음과 같을 것가. 통과대역폭은 ± 1.2 ㎐ 이상일 것나. 20 ㏈ 감쇠대역폭은 ±15 ㎐ 이하일 것5. 선택호출용 라디오부이의 수신장치에 음성신호로 70 % 변조된 180 ㎶의 희망파 입력전압 또는 180 ㎶의 잡음입력전압을 가한 경우에 송신장치가 동작하지 아니할 것
선택호출용 라디오부이의 제어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희망신호는 4 단위 숫자로 구성되며 숫자를 구성하는 톤신호는 다음과 같을 것가. 주파수는 다음 표와 같을 것<img id="153165771"></img>나. 지속시간은 0.2 초이고 오차는 ± 0.03 초 이내일 것다. 상호간격은 0.01 초 이하일 것2. 선택호출용 라디오부이 제어장치의 출력단자에서의 톤신호는 다음과 같을 것가. 주파수허용편차는 ± 1㎐ 이내일 것나. 출력전압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비는 1 ㏈ 이하일 것다. 왜율은 5 % 이하일 것3. 1 회의 선택호출에 따라 희망신호를 1 회 송출하는 방식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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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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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