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7조 (경보자동전화장치와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해상업무용(위성업무용도 포함한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보자동전화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선전화경보신호(운용규칙의 경보 신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30 초 이상 연속하여 송신할 수 있을 것2. 무선전화경보신호의 송신을 쉽게 정지시킬 수 있을 것3. 무선전화경보신호를 구성하는 음의 주파수의 편차가 ± 1.5 % 이내일 것4. 무선전화경보신호를 구성하는 각 음의 길이와 오차가 ± 0.05 초 이내일 것5. 무선전화경보신호를 구성하는 음으로서 인접하는 음의 간격이 0.05 초 이내일 것6. 무선전화경보신호의 각 음 중 가장 강한 음의 진폭과 가장 약한 음의 진폭의 비가 1.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선박에 시설하는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장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수신하는 전파의 형식은 A2AㆍA2BㆍH2AㆍH2BㆍA3E 및 H3E 전파이고 2,182 ㎑의 전파만을 수신할 수 있을 것2. 무선전화경보신호(운용규칙에 규정하는 무선전화에 의한 경보신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파를 수신할 때에는 확성기 또는 가청경보기를 동작할 수 있을 것3. 하나의 신호선택도는 다음과 같을 것가. 통과대역폭은 ± 3.5 ㎑ 이상일 것나. 66 ㏈ 감쇠한 때의 대역폭 ± 12 ㎑ 이내일 것다. 스퓨리어스 응답은 60 ㏈ 이상일 것4. 무선전화경보신호를 선택하는 장치는 다음과 같을 것가. 해당 장치에 여파기가 있는 것은 1,300 ㎐ 및 2,200 ㎐의 주파수의 ± 1.5 % 범위 안에 있는 주파수를 가장 양호하게 여파할 수 있고 또한 가장 양호하게 여파할 수 있도록 주파수의 ± 3 % 범위 안에 있는 주파수의 출력이 해당 주파수 출력(가장 양호하게 여파할 수 있는 것)의 50 % 이상일 것나. 해당 장치에 여파기가 없는 것은 1,300 ㎐ 및 2,200 ㎐의 주파수의 ± 1.5 % 범위 안에 있는 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일 것5. 자동이득제어장치를 가질 것6. 장치 외부의 조작용 손잡이는 전원개폐용, 음량조정용, 조명조정용 등 필요 최소한의 것일 것7. 전원 접속 후 1 분 이내에 동작할 수 있을 것8. 공전 등에 의한 과대한 전압이 입력으로 가하여진 때에 기기 본체를 보호하는 회로를 가질 것9. 전원단자는 접지시키지 아니할 것10. 고장인 경우에는 무선전화경보신호의 전파를 수신할 때의 경보와 다른 경보를 자동적이고 연속적으로 동작할 수 있을 것11. 무선전화경보신호를 수신할 때에 확성기가 동작하는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장치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을 것가. 1,000 ㎐의 변조주파수에 의한 30 %의 변조된 신호에 따라 30 ㎶의 수신기 입력전압이 가하여진 때에 그 출력의 신호대잡음비가 20 ㏈ 이상이고 또한 해당 출력이 확성기의 입력단에서 50 ㎽ 이상이 될 것나. 확성기의 음량은 수동으로 쉽게 조정할 수 있을 것. 또한 1,000 ㎐의 변조주파수에 의한 30 %의 변조된 신호에 따라 20 ㎶로 수신기 입력전압이 가하여진 때에 확성기의 입력단에 의한 해당 신호의 출력이 5 ㎽ 이상이 될 것다. A3E전파 또는 H3E전파 2,182 ㎑를 수신할 때에 수동조작으로 확성기를 동작시킬 수 있을 것라. 해당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장치가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무선전화경보신호 발생장치를 비치하고 있을 것마. 필요시에 플러그인 타입 모듈(Plug-in type module)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의 기기를 내부에 부가하여 가청경보기와 동일한 성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 기기의 부가로 인하여 기본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12. 무선전화경보신호의 전파를 수신할 때에 가청경보기가 동작하는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장치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을 것가. 무선전화경보신호의 전파가 입력단에 10 ㎶ 이상 100 ㎷ 이하의 전압으로 가하여진 때에는 해당 무선전화경보신호의 전파를 수신 개시한 후 4 초 이상 6 초 이내에 자동적이고 연속적으로 가청경보기를 동작시킬 수 있을 것나. A3E전파 또는 H3E전파 2,182 ㎑를 수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를 가질 것다. "나"목의 확성기는 제11호 "가"목 및 "나"목의 조건을 갖출 것라. 공전 기타에 따라 일어나는 단속적인 혼신상태에서도 가능한 한 정상으로 동작할 수 있을 것마. 가청경보기의 경보를 정지하는 개폐기를 가질 것바.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무선전화경보발생장치(출력이 15 ㎶ 이하의 것에 한한다)를 비치하고 있을 것
선박에 시설하는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장치에 사용하는 안테나계는 10 ㎶/m의 2,182 ㎑ 전파에 따라 해당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기의 입력단에 될 수 있는 한 10 ㎶ 이상의 전압을 가하는 것이어야 한다.
선박에 시설하는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장치는 선박무선전신국에 있어서는 통신실에, 선박 무선전화국에 있어서는 항해선교에 장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선박무선전화국은 확성기 또는 가청경보기를 항해 선교에 장치하여야 한다.
선박에 시설하는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장치에 가청경보기를 갖춘 것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조건으로 항행경보신호(운용규칙에 규정하는 신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수신할 때에 자동적으로 확성기가 동작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1. 항행경보신호 전파가 입력단에 10 ㎶ 이상 100 ㎷ 이하의 전압으로 가하여진 때에는 해당 항행경보신호의 수신을 개시한 후 4 초 이상 6 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해당 확성기가 동작하고 해당 가청 경보기를 동작시키지 아니할 것2. 공전 기타에 따라 일어나는 단속적인 혼신 상태에서도 항해경보신호를 수신할 때에는 가능한 한 해당 가청경보기를 동작시키지 아니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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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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