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1조 (항행경보신호발생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해상업무용(위성업무용도 포함한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행경보신호발생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호음의 주파수편차가 ± 1.5 % 이내일 것2. 각 신호음의 길이 및 간격의 오차가 ± 0.05초 이내일 것3. 전원전압의 변동이 정격전압의 ± 10 % 이하에서도 안정하게 동작할 수 있을 것(전기적으로 동작하는 것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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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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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