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1조 (항행경보신호발생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해상업무용(위성업무용도 포함한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행경보신호발생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호음의 주파수편차가 ± 1.5 % 이내일 것2. 각 신호음의 길이 및 간격의 오차가 ± 0.05초 이내일 것3. 전원전압의 변동이 정격전압의 ± 10 % 이하에서도 안정하게 동작할 수 있을 것(전기적으로 동작하는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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