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5조 (선박국용 기타 송신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해상업무용(위성업무용도 포함한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상이동업무 또는 해상무선항행업무의 무선국이 사용하는 A3E전파 또는 H3E전파의 변조도는 마이크로폰(microphone)에의 통상 음성강도(50 폰(phon)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70 % 이상이어야 한다.
해상이동업무 또는 해상무선항행업무의 무선국의 A3E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의 종합왜와 잡음은 1,000 ㎐로서 70 %의 변조를 한 때에 해당 장치의 전 출력과 그 중에 포함된 불요성분과의 비가 20 ㏈ 이상이어야 한다.
제2항의 송신장치의 종합주파수 특성은 변조주파수 350 ㎐ 이상 2,700 ㎐ 이하에서 6 ㏈ 이상 변화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에 따라 도달할 수 있는 효과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올리는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변조주파수는 마이크로폰의 출력단자에 가하는 것으로 한다.
선박국의 송신장치는 그 안테나공급전력(75 W 이하의 것을 제외한다)을 그 50 %까지 쉽게 저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선박국의 송신장치로서 405 ㎑ 이상 3,900 ㎑ 이하의 주파수대 및 4 ㎒ 이상 23 ㎒이하의 주파수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불구하고 그 안테나공급전력을 75W 이하까지 75% 이내마다 쉽게 저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56.025㎒ 이상 157.425㎒ 이하의 주파수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선박국의 무선전화로서 국제통신을 하는 것은 제5항에 불구하고 안테나공급전력을 1W 이하까지 쉽게 저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선박국과 해안국의 송수신장치는 다음 표와 같은 주파수 전환장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img id="153165473"></img>
선박국의 무선전화 송신설비는 J3E전파 또는 H3E전파 2,182 (2,183.4) ㎑에서 주간 280 ㎞ 이상의 유효통달거리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연속 6 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해상이동업무 또는 해상무선항행업무의 무선국이 사용하는 A1A전파 및 A1B 전파의 리플(ripple) 함유율은 10 % 이하로서 A2A전파ㆍA2B전파 또는 H2A전파ㆍH2B전파의 변조도는 70 %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변조주파수는 450 ㎐ 이상으로 한다.
해상이동업무 또는 해상무선항행업무의 무선국에 있어서 A2A전파ㆍA2B전파ㆍA2D전파 또는 H2A전파ㆍH2B전파ㆍH2D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는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변조파의 전건 조작에 따라 해당 전파를 발사하는 것으로 한다.1. 운용규칙에 규정된 무선전화 경보신호를 발사하는 경우의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의 송신장치2. 선택호출장치의 출력신호를 발사하는 경우의 제1호의 송신장치 이외의 송신장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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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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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