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2조 (자동식별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해상업무용(위성업무용도 포함한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자동식별장치) 161.975 ㎒와 162.025 ㎒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선박자동식별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조건가. 통신방식은 시분할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할 것(1) 종별(class)A 선박자동식별장치는 자동시분할다중접속(SOTDMA) 방식(이하 "종별A 선박자동식별장치"라 한다)을 사용하며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하는 성능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것(2) 종별(class)B 선박자동식별장치는 자동시분할다중접속(SOTDMA) 방식(이하 "종별B 자동방식 선박자동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반송파감지시분할다중접속(CSTDMA) 방식(이하 "종별B 반송파감지방식 선박자동식별장치"라 한다)을 사용하며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하는 성능요구사항 중 일부만 만족하는 것나. 발사전파의 전파형식은 F1D를 사용할 것다. 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는 25 ㎑ 이내일 것라. 선박국은 모든 지역에서 자동으로 동작하는 자동모드, 해안국이 데이터 전송간격 및 시간슬롯(time slot)을 지정했을 경우에 동작하는 할당모드, 다른 선박국 또는 해안국으로부터의 송신 요구에 대해 동작하는 폴링모드의 기능을 가질 것. 다만, 종별B 반송파감지방식 선박자동식별장치는 폴링모드를 대신하여 질의에 응답하는 제어 모드를 가질 것마. 자동모드에서 정보 갱신간격 및 제공정보는 다음과 같을 것(1) 정적정보(국제해사기구 번호, 호출부호와 선명, 선박의 길이와 폭, 선박의 종류, 선박측위시스템의 설치위치(선박중심선 상의 선수 또는 선미, 좌현 또는 우현)의 갱신은 매 6 분마다 또는 데이터가 수정되거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루어질 것(2) 동적정보(정확한 선박위치 표시 및 동작 상태, 협정세계시(UTC), 대지침로, 대지속력, 선수방향, 항해상태, 선회율(rate of turn)을 말한다)는 선박속력 및 침로변경 유무에 따라 다음표의 간격으로 갱신될 것(가) 선박국용 종별A 선박자동식별장치의 경우<img id="153165637"></img>(나) 선박국용 종별B 자동방식 선박자동식별장치의 경우<img id="153166037"></img>(다) 선박국용 종별B 반송파감지방식 선박자동식별장치의 경우<img id="153166039"></img>(라) 해안국용 선박자동식별장치의 경우 동적정보 갱신간격은 10 초일 것(마) 조난구조용 항공기에 탑재한 선박자동식별장치 경우 동적정보 갱신간격은 10 초일 것(3) 항해 관련 정보(선박의 흘수, 위험화물(화물종류), 도착지 및 예상도착시간)의 갱신은 매 6 분마다 또는 데이터가 수정되거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루어질 것(4) 항해경보 또는 기상경보를 포함하는 항해안전 관련 메시지의 갱신은 해안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루어 질 것바. 위성으로부터 동기를 위한 신호를 얻을 수 있을 것사. 선박 및 메시지 식별을 위한 해상이동업무식별부호를 사용할 것아.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능을 가지며, 기술적 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1)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및 전용수신기의 기술기준은 제5조를 준용할 것. 다만, 조난 관련 기능은 포함하지 않고 종별B 선박자동식별장치는 전용수신기 또는 TDMA 수신기를 통해 순차로 채널 70을 수신할 수 있을 것(2) 디지털선택호출 전용수신기는 156.525 ㎒의 주파수를 사용할 것(3) 선박자동식별장치용 주파수 2 파와 디지털선택호출장치용 주파수 1 파를 각각 수신할 수 있도록 3대의 수신기를 갖출 것. 다만, 종별A 선박자동식별장치 이외의 장치는 디지털선택호출장치용 전용수신기 1대를 선택적으로 갖춘다.자. 선박자동식별장치 표시부는 다음과 같을 것(1) 적어도 선박 3 척 이상의 방위, 거리 및 선명을 표시할 수 있을 것(2) 방위와 거리는 좌우로 스크롤(scroll)하지 않고 표시할 수 있을 것(3) 표시부를 위한 외부 연결 단자를 가질 것(4) 종별A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제외하고는 (1)과 (2)를 적용하지 않을 것차.송신에서 수신 또는 수신에서 송신으로 전환되는 시간은 25 ㎳ 이내일 것카. 송ㆍ수신되는 데이터 오류를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타. 전원 인가 후 2 분 이내에 정상 동작할 수 있을 것파. 안테나 개방 또는 단락에 의하여 동작중인 장치에 손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2. 송신장치의 조건가.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 500 ㎐ 이내일 것나. 스퓨리어스 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1) 9㎑ 이상 1㎓ 이하에서 평균전력이 -36 ㏈m 이하일 것(2) 1㎓ 이상 4㎓ 이하에서 평균전력이 -30 ㏈m 이하일 것다. 안테나공급전력은 종별A 선박자동식별장치는 1 W와 12.5 W, 종별B 자동시분할다중접속(SOTDMA) 선박자동식별장치는 1 W와 5 W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허용편차는 각각 ±1.5 ㏈ 이내일 것. 다만, 종별B 반송파감지시분할다중접속(CSTDMA)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은 2 W로 하며, 허용편차는 ± 1.5 ㏈ 이내일 것라. 입력 데이터는 변조전에 NRZI(Non-Return to Zero Inverted)로 부호화할 것마. 변조방식은 GMSK/FM이고, 변조지수는 0.5일 것바. 전송속도는 9,600 bps이며, 허용편차는 <img id="153166343"></img> 이내일 것사.송신전력의 상승시간은 송신을 시작한 후 송신전력 안정상태의 80 %에 이를 때까지의 시간이 1 ㎳ 이내일 것아. 송신전력의 하강시간은 송신을 종료한 후 송신전력이 0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 1 ㎳ 이내일 것자. 송신을 시작한 후 1 ㎳ 경과 후 주파수안정도는 ± 1 ㎑ 이내일 것3. 수신장치의 조건가. 감도는 -107 ㏈m의 신호를 가했을 경우에 패킷오류율이 20 % 이하일 것나. 고레벨 입력 시 오류특성은 -7 ㏈m의 신호로 1,000 회 측정한 경우의 오류 횟수와 -77 ㏈m의 신호로 1,000 회 측정한 경우의 오류횟수와의 차이가 10 회 이내일 것다. 인접채널제거비(감도측정상태보다 3 ㏈ 높은 희망주파수의 신호와 인접채널의 주파수인 무변조 방해파를 동시에 인가했을 경우에 해당신호의 80 %를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희망파와 방해파의 비)는 70 ㏈ 이상일 것라. 스퓨리어스 응답특성(감도측정상태보다 3 ㏈ 높은 희망주파수의 신호와 주파수편이가 ± 3㎑인 400 ㎐로 변조된 방해파를 동시에 인가했을 경우에 해당신호의 80 %를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희망파와 방해파의 비)은 70 ㏈ 이상일 것마. 선박자동식별장치용 주파수 2 파와 디지털선택호출장치용 주파수 1 파를 각각 수신할 수 있도록 3 대의 수신기를 갖출 것. 다만, 종별A 선박자동식별장치 이외의 장치는 디지털선택호출장치용 전용수신기 1 대를 선택적으로 갖출 것바. 수신기의 부차적 전파발사 허용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1) 9 ㎑ 이상 1 ㎓ 이하에서 -57 ㏈m 이하일 것(2) 1 ㎓ 이상 4 ㎓ 이하에서 -47 ㏈m 이하일 것
②(항로표지용 자동식별장치) 선박자동식별장치와 동일한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항로표지용 자동식별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조건가. 제1항제1호나목, 다목, 바목 및 타목의 조건에 적합할 것나. 통신방식은 다음 중 하나일 것(1)형식 1은 송신 전용이며 고정접속시분할다중접속(FATDMA) 방식으로 동작할 것(2)형식 2는 형식 1에 추가하여 단일 채널로 운용되는 자동식별장치 수신기를 포함하고, VHF 데이터링크(VDL)를 통해 원격 구성 및 제어될 것(3)형식 3은 VHF 데이터링크를 통해 완전히 동작하는 2 개의 자동식별장치 수신기를 포함하고, 고정접속시분할다중접속(FATDMA) 방식과 임의접속시분할다중접속(RATDMA) 방식으로 동작할 수 있을 것다. 송신 메시지는 적어도 메시지 6(주소지정이진메시지), 8(방송이진메시지) 및 21(항로표지 보고)을 포함할 것라. 항로표지용자동식별장치의 메시지 송신방식은 다음 중에서 선택 가능할 것(1) 모드 A : 매 보고 주기마다 채널 1(161.975 ㎒)과 채널 2(162.025 ㎒)에서 다음 그림과 같이 교차하여 송신하고 메시지 21의 내용은 매 송신 시 갱신될 것<img id="153166041"></img>(2) 모드 B : 동일 메시지를 채널 1(161.975 ㎒)과 채널 2(162.025 ㎒)에서 다음 그림과 같이 재빨리(보통 4 초간의 간격) 연속해서 송신할 것<img id="153166077"></img>(3)모드 C : 다음 그림과 같이 하나의 채널만을 이용하여 송신하고 메시지 21의 내용은 매 송신 시 갱신될 것<img id="153166047"></img>마. 송ㆍ수신되는 정보를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바. 가상 항로표지식별장치정보를 자체정보와 함께 전송할 것사. 시험을 위해 10 초 이상의 무변조 반송파 및 표준신호 ‘010101..’ 및 ‘00001111..’를 제공할 수 있을 것2. 송신장치의 조건가. 제1항제2호가목, 나목, 라목 및 바목에서 자목까지의 조건에 적합할 것나. 안테나공급전력은 12.5 W 이하로 하며, 허용편차는 ± 1.5 ㏈ 이내일 것다. 변조방식은 GMSK/FM이고, 변조지수는 0.5 일 것3. 수신장치의 조건가.제1항제3호 가목에서 라목 및 바목의 조건에 적합할 것. 단, 형식 2의 수신장치는 가목, 다목 및 라목의 조건보다 10 ㏈ 완화된 값을 적용한다.
③(해안국용 자동식별장치) 선박자동식별장치와 동일한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해안국용 자동식별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조건가. 제1항제1호나목, 다목, 바목, 사목 및 차목에서 파목의 조건에 적합할 것나. 통신방식은 고정접속시분할다중접속(FATDMA) 방식과 임의접속시분할다중접속(RATDMA) 방식을 사용할 것다. 해안국위치보고(AIS 표준 메시지 4 번)의 갱신간격은 10 초일 것라. 선박자동식별장치용 주파수 2 파를 각각 수신할 수 있는 수신부와 하나의 TDMA 송신부를 가질 것마. 각 수신기에서 수신된 메시지의 수신전계강도(RSSI)를 측정하는 기능을 가질 것바. 해안국용 자동식별장치 운용국에서 설정하는 해상이동업무식별부호(MMSI)를 사용하여 항로표지용 메시지(AIS 표준메시지 21 번)를 송신하는 기능을 가질 것사. 해안국용 자동식별장치 운용국의 원격 제어 또는 미리 정해진 설정에 따라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기능은 다음의 각 조건을 포함할 것(1) 협정세계시 및 날짜 조회 메시지(AIS 표준 메시지 10 번)를 송신하는 기능과 이 메시지를 수신했을 때 이에 응답하는 메시지(AIS 표준 메시지 11번)를 송신하는 기능을 가질 것(2) 질의 메시지(AIS 표준 메시지 15 번)를 송신하는 기능과 이 메시지를 수신했을 때 이에 응답하는 메시지(AIS 표준 메시지 4 번 또는 24 번)를 송신하는 기능을 가질 것(3) 주소지정 메시지(AIS 표준 메시지 6 번, 12 번)를 송신하는 기능과 이메시지를 수신했을 때 이에 응답하는 메시지(AIS 표준 메시지 7 번, 13 번)를 송신하는 기능을 가질 것(4) 방송용 메시지(AIS 표준 메시지 8 번, 14 번)와 선박국에 데이터 전송간격 및 시간슬롯을 지정하는 메시지(AIS 표준 메시지 16 번)를 송신하는 기능을 가질 것(5)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의 보정 정보 메시지(AIS 표준 메시지 17 번)를 송신하는 기능을 가질 것(6) 해안국의 사용 슬롯번호 정보 메시지(AIS 표준 메시지 20 번)를 송신하는 기능을 가질 것(7) 특정 구역 내 전체 또는 개별이나 그룹 단위의 선박국을 지정하여 사용 주파수, 송수신 모드, 안테나공급전력, 전송간격, 침묵 시간(Quiet time)을 제어하는 메시지(AIS 표준 메시지 22 번, 23 번)를 송신하는 기능을 가질 것아. 운영국과 실시간 정보 교환을 위한 외부 연결 단자(Presentation Interface)를 가질 것. 다만, 외부협정세계시(UTC)의 동기 신호 입력을 위한 전용 포트와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의 보정 신호 입력을 위한 전용 포트는 선택적으로 가질 것자. 디지털선택호출 주파수(채널 70) 송신 기능을 가질 것. 다만, 채널관리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될 것2. 송신장치의 조건가. 제1항제2호가목에서 아목까지의 조건에 적합할 것3. 수신장치의 조건가. 제1항제3호가목, 다목, 라목, 바목의 조건에 적합할 것나. 고레벨 입력 시 오류특성은 -7 ㏈m의 신호를 가했을 경우와 -77 dBm의 신호를 가했을 경우의 패킷오류율이 1 % 이하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9조ㆍ제30조 및 「어선법」 제5조ㆍ제5조의2에 따라 선박 및 어선에 설치하여야 하는 무선설비, 그 통신상대 무선국의 무선설비 및 기타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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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해상업무용(위성업무용도 포함한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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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해상업무용(위성업무용도 포함한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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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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