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6조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해상업무용(위성업무용도 포함한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통조건가. 점검 및 보수를 쉽게 할 수 있을 것나. 식별부호를 쉽게 변경할 수 없을 것다. 4문자 및 7문자의 식별부호에 대한 응답기능이 있을 것라. 자동재송신요구방식(입력신호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그 신호의 재송신을 요구하는 방식을 말한다) 및 순방향오류정정방식(시간다이버시티방식을 이용하여 입력신호의 오류를 정정하는 방식을 말한다)에 의한 통신이 가능할 것마. 메시지의 작성 및 확인이 가능할 것바. 수신된 메시지를 저장할 수 있을 것2. 마크주파수는 1,615 ㎐이고 스페이스주파수는 1,785 ㎐일 것. 이 경우 허용편차는 각각 0.5 ㎐로 할 것3. 신호전송속도는 100 bps일 것. 이 경우 허용편차는 <img id="153143615"></img>으로 할 것4. 통신에 사용하는 부호는 별표 14와 같을 것5. 자동재송요구 방식에 의한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가. 발호국(최초에 회선을 설정하도록 하는 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회선전체의 타이밍(timing)을 제어하는 것나. 피호국(발호국의 상대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발호국에서 송신되는 신호에 위상동기하는 것다. 통보를 송신하는 국의 송신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1) 통보는 군(3의 부호로 구성하는 전송의 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나누어 배열할 것(2) 하나의 군을 별표 15와 같이 210 ㎳의 시간에 송신하고, 그 후에 계속 240 ㎳의 시간 송신을 휴지할 것라. 통보를 수신하는 국은 하나의 군을 수신한 후 별표 15와 같이 하나의 제어신호를 70 ㎳의 시간에 송신하고 그 후에 계속 380 ㎳의 시간 송신을 휴지할 것마. 제어의 순서는 별표 16을 따를 것6. 순방향오류정정방식에 따라 통신을 하는 경우의 조건가. 통보를 송신하는 국인 경우에는 각 부호를 다음과 같이 2회송신할 것. 더욱이 1회와 2회의 부호 송신시간간격은 280 ㎳일 것<img id="153162527"></img>나. 제어의 순서는 별표 17을 따를 것
②선박국의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 기술기준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와 같다.1. 0에서 9까지 숫자의 입력 패널(panel)을 갖는 경우에는 그 숫자의 배열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권고 E.161에 의한 것일 것2. 제5조제1항제1호라목부터 자목까지의 조건에 적합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9조ㆍ제30조 및 「어선법」 제5조ㆍ제5조의2에 따라 선박 및 어선에 설치하여야 하는 무선설비, 그 통신상대 무선국의 무선설비 및 기타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해상업무용(위성업무용도 포함한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해상업무용(위성업무용도 포함한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