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5조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해상업무용(위성업무용도 포함한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조건가. 사용 주파수는 4.0 ㎒이상 27.5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전파규칙 부록 17 의 데이터 전송용으로 선박국 및 해안국에 지정된 주파수 표 및 관련 조건을 따를 것나. 점유주파수대역폭은 3 ㎑ 또는 10 ㎑ 이하일 것다. 변조방식은 주파수편이방식(FSK)과 직교주파수분할다중방식(OFDM)을 사용하며, 통신방식은 반복신방식일 것라. 전파형식은 F1B(또는 J2B)와 J2D를 사용할 것마.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권고 ITU-T E.161에 의한 0에서 9까지 숫자 입력자판을 포함할 것바. 자체 고장진단 기능을 갖출 것사. GNSS 장치가 내장되거나 또는 외부의 GNSS 장치를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2. 송신장치의 조건가. 주파수편이방식(FSK)과 직교주파수분할다중방식(OFDM)에 대한 안테나공급전력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것(1) 해안국용 장치는 각각 평균전력 기준 1 ㎾ 이하이어야 하며, 허용편차는 상한 10 %, 하한 20 % 이내일 것(2) 선박국용 장치는 각각 평균전력 기준 400 W 이하이어야 하며, 허용편차는 상한 20 %, 하한 50 % 이내일 것나. 주파수 허용편차는 ± 0.3 백만분율(ppm) 이하일 것다. 스퓨리어스 발사의 허용치는 해안국용은 50 ㏈c 이상, 선박국용은 43 dBc 이상일 것라. 송신주파수와 반송파의 레벨차이는 40 dBc 이상 일 것마. 데이터 전송률은 10 kHz 이하의 대역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7.0 kbps 이상일 것. 다만, 3 kHz 이하의 대역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684 kbps 이상일 것바. 공칭 입력부하는 50 Ω 불평형일 것사. 스펙트럼 마스크는 별표 40과 같을 것3. 수신장치의 조건가. 수신감도는 다음과 같을 것.(1) 점유주파수대역폭 3 ㎑일 때, 수신기입력전압 3 ㎶의 희망파 신호 1,000비트를 가한 경우에 에러 정정 후 비트오류율(BER)이 5 % 이하일 것(2) 점유주파수대역폭이 10 ㎑일 때, 수신기입력전압 4㎶의 희망파 신호 1,000비트를 가한 경우에 에러 정정 후 비트오류율(BER)이 5 % 이하일 것나. 점유주파수대역폭 10 ㎑ 이하를 사용하는 선박국용 장치의 필터 특성은 다음과 같을 것(1) 6 ㏈ 저하의 통과 대역폭은 10.0 ㎑에서 10.4 ㎑ 이하일 것(2) 26 ㏈ 감쇄 대역폭은 ±5.5 ㎑ 이하일 것(3) 46 ㏈ 감쇄 대역폭은 ±5.7 ㎑ 이하일 것(4) 66 ㏈ 감쇄 대역폭은 ±5.9 ㎑ 이하일 것다만, 점유주파수 대역폭 3 ㎑ 이하를 사용하는 선박국용 장치의 필터특성은 다음과 같을 것(5) 6 ㏈ 저하의 통과 대역폭은 3.0 ㎑에서 3.4 ㎑ 이하일 것(6) 26 ㏈ 감쇄 대역폭은 ±2.0 ㎑ 이하일 것(7) 46 ㏈ 감쇄 대역폭은 ±2.2 ㎑ 이하일 것(8) 66 ㏈ 감쇄 대역폭은 ±2.4 ㎑ 이하일 것다. F1B 전파형식에서 원하지 않는 신호에 대한 원하는 신호레벨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것<img id="153166113"></img>라. 스퓨리어스 응답 제거비는 3 ㎶의 원하는 신호를 입력하고 1/2 음성출력으로 조정한 후 모든 주파수들을 측정하여 원하는 신호와 원하지 않는 신호의 차이가 60 ㏈ 이상일 것마. 상호 변조특성은 10 ㎶의 두 신호를 인가하여 그 신호 이외의 주파수와의 차이가 50 ㏈ 이상일 것바. 블로킹(Blocking)특성은 원하는 신호가 1 ㎷일 때, 원하지 않는 신호와 비교해 ±30 ㎑ 이상에서 차이가 40 ㏈ 이상일 것4. 선박국용 자동정합장치의 조건가. 사용 주파수 범위는 4.0 ㎒ ∼ 27.5 ㎒ 일 것나. 최대 입력 전력은 연속파형 기준 400 W 이하일 것다. 15초 이내에 다른 주파수를 동조할 수 있을 것5. 대역폭 3 ㎑를 사용할 경우의 통신 접속 및 데이터 프레임가. 주파수편이방식(FSK)으로 호 접속을 위한 시간 형식과 메시지 형식은 다음과 같을 것(1) 데이터 전송신호는 720 ㎳, 응답신호는 160 ㎳ 일 것(2) 데이터 전송 소요시간은 1,020 ㎳ 이내일 것<img id="153166115"></img>(3) 데이터 프레임은 동기신호 2 byte, 식별자 4.5 byte, 전송모드 0.5 byte, 응용구분자 1 byte, 검사합 1 byte로 구성할 것<img id="153166117"></img>(4) 검사합은 다음 식을 적용할 것검사합 = 0x00 - (SC1/SC2에서 응용구분자까지의 각 byte들의 합)(5) 마크(mark)주파수는 1,615 ㎐이고 스페이스(space)주파수는 1,785 ㎐일 것(6) 신호전송속도는 100 bps 일 것.나. 점유주파수 대역폭이 3 ㎑인 직교주파수분할다중방식(OFDM)으로 데이터 통신하기 위한 시간 형식, 메시지 형식, OFDM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을 것(1) 데이터 전송신호는 1,998 ㎳, 응답신호는 270 ㎳ 일 것.(2) 데이터 전송 소요시간은 2,492 ㎳ 이내일 것<img id="153166119"></img>(3) 데이터 프레임은 동기신호 4 bits, 헤더(Header) 2 byte, 데이터 14 byte, 순환중복검사(CRC) 2 byte로 구성할 것<img id="153166121"></img>(4) 순환중복검사는 ITU-R 표준 16비트 식을 적용할 것<img id="153166169"></img>(5) OFDM 파라미터는 별표 41과 같을 것(6) OFDM 심볼은 별표 43과 같을 것6. 대역폭 10 ㎑를 사용할 경우의 통신 접속 및 데이터 프레임가. 주파수편이방식(FSK)으로 호 접속을 위한 시간 형식과 데이터 프레임은 대역폭 3 ㎑를 사용할 경우와 동일 할 것나. 점유주파수 대역폭이 10 ㎑인 직교주파수분할다중방식(OFDM)으로 데이터 통신하기 위한 시간형식과 데이터 프레임, OFDM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을 것(1) 데이터 전송신호는 405ms, 응답신호는 54ms 일 것.(2) 데이터 전송 소요시간은 729ms 이내일 것<img id="153166229"></img>(3) 데이터 프레임은 헤더(Header) 57 byte 일 것(4) 데이터 정보는 QPSK(4상 위상편이변조)일 때 367 byte, 16QAM(직교진폭변조)일 때 734byte, 64QAM일 때 1101 byte 일 것(5) 오류정정부호(ECC)의 크기는 QPSK일 때 431 byte, 16QAM일 때 862 byte, 64QAM일 때 1293 byte 일 것<img id="153166251"></img>(6) 수신신호의 오류정정을 위하여 오류정정부호(ECC)를 적용하며, 별표 42와 같을 것(7) OFDM 파라미터는 별표 41과 같을 것(8) OFDM 심볼은 별표 43과 같을 것(9) pilot OFDM signal은 별표 44와 같을 것(10) Synchronization 심볼은 별표 45와 같을 것7. 「어선설비기준」 제191조(어선위치발신장치)에 따른 어선위치정보 송신기능을 갖춘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대역폭 3 ㎑를 사용하는 주파수편이방식(FSK)으로 100 bps 데이터 통신을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1) 신호 전송 속도는 100 bps이고, 허용편차는 <img id="153143615"></img> 이내일 것(2) 신호 구성은 별표 46과 같을 것(3) 마크(mark)주파수는 1,615 ㎐이고 스페이스(space)주파수는 1,785 ㎐일 것. 이 경우 허용편차는 각각 ± 0.5 ㎐로 한다.(4) 수신기입력전압 1 ㎶의 희망파 신호 1,000 비트를 가한 경우에 에러 정정 후 비트오류율(BER)이 1 % 이하일 것나. 대역폭 3 ㎑를 사용하는 주파수편이방식(FSK)으로 1,000 bps 데이터 통신을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1) 신호 전송 속도는 1,000 bps이고, 허용편차는 <img id="153143615"></img> 이내일 것(2) 신호 구성은 별표 47과 같을 것(3) 마크(mark)주파수는 1,200 ㎐이고 스페이스(space)주파수는 2,200 ㎐일 것. 이 경우 허용편차는 각각 ± 0.5 ㎐로 한다.(4) 해안국 수신기의 경우에는 수신기입력전압 3 ㎶의 희망파 신호 1,000 비트를 가한 경우에 에러 정정 후 비트오류율(BER)이 1 % 이하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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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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