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6조 (선박국용 기타 수신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해상업무용(위성업무용도 포함한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국의 수신장치로서 1,605 ㎑ 이상 27,500 ㎑ 이하의 주파수를 수신하는 것은 가능한 한 그 통과대역폭(최대감도를 가진 주파수에서 양측으로 6 ㏈ 감도감쇠를 표시하는 2개 주파수간의 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6 ㎑ 이하로서 통과대역폭 외에서의 감쇠는 그 통과대역폭의 제한치에서 30 ㏈이 내려간 주파수까지는 3 ㏈/㎑ 이상이어야 한다.
선박국의 무선전화의 수신장치로서 A3E 또는 H3E전파 1,606.5 ㎑ 이상 2,850 ㎑ 이하의 주파수를 수신하는 것은 입력단에 50 ㎶의 입력(1,000 ㎐의 변조주파수에 의한 30 %의 변조의 경우에 한한다)이 가하여진 때에 그 출력의 신호대잡음비가 20 ㏈ 이상이고 또한 그 출력이 확성기의 입력단에서 50 ㎽ 이상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선박국 무선전화의 수신장치로서 법 제27조에 의한 청수에 사용하는 것은 제3항에 의하는 외에 해당 청수주파수에 미리 동조된 것 또는 신속ㆍ정확하게 동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3항에 의한 수신장치의 확성기에 장치하는 여파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무선전화 경보신호를 구성하는 음의 주파수의 ± 1.5 % 범위 안에 있는 주파수를 가장 양호하게 여파할 수 있을 것2. 가장 양호하게 여파할 수 있는 주파수의 ± 3 % 범위 안에 있는 주파수의 출력이 해당 주파수출력(가장 양호하게 여파할 수 있는 것)의 50 % 이상일 것3. 수동조정에 따라 쉽게 확성기에 탈부착 할 수 있을 것4.무선전화경보신호를 확실하게 수신한 경우에는 6 초 내에 자동적으로 확성기와 수신기가 직접 접속되는 것일 것
선박국의 무선전신 설비의 수신장치로서 A2A전파ㆍA2B전파 또는 H2A전파ㆍH2B전파 405 ㎑ 이상 526.5 ㎑ 이하의 주파수를 수신하는 것은 그 입력단에 50 ㎶(보조설비에 있어서는 100 ㎶)의 입력(1,000 ㎐의 변조주파수에 의한 70 %의 변조의 경우에 한한다)이 가하여진 때에 그 출력의 신호대잡음비가 20 ㏈ 이상이고 또한 해당 출력이 수화기의 입력단에서 1 ㎽ 이상 또는 확성기의 입력단에서 50 ㎽ 이상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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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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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