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3조 (단측파대무선전화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해상업무용(위성업무용도 포함한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R3E전파ㆍH3E전파 또는 J3E전파의 28 ㎒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송신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img id="153165195"></img>2.선박국의 송신장치로서 1,605 ㎑ 이상 27,500 ㎑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은 그 주파수가 15 분간에 ± 40 ㎐ 이상 변동하지 아니할 것3. 반송파에 따라 생기는 불요주파수에 의한 변조가 가장 적을 것4. 1,605 ㎑ 이상 27,500 ㎑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은 급전선에 공급되는 첨두포락선전력에 대한 불요전파의 주파수마다 그 감쇠량이 다음 표에 해당할 것<img id="153165153"></img>5. 무선전화의 반송주파수는 지정주파수 보다 1.4 ㎑ 낮은 것일 것6. 선택호출장치를 부착하는 송신장치는 선택호출신호를 송신하는 경우에 반송파를 첨가할 수 있을 것
②수신장치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다만, 안테나공급전력 1 W 이하의 송신설비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수신장치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img id="153165197"></img>2. 선택호출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선택호출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 반송파를 첨가한 해당 신호를 수신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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