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 (네비텍스수신기)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해상업무용(위성업무용도 포함한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네비텍스수신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통조건가. 518㎑의 FIB전파를 수신하여 인쇄 또는 표시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또한 490 ㎑와 4,209.5 ㎑의 F1B전파를 선택적으로 수신하여 인쇄 또는 표시하는 기능이 있을 것(다만, 490 ㎑ 또는 4,209.5 ㎑의 수신으로 인해 518 ㎑의 수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할 것)나. 수신기능 및 인쇄 또는 표시기능이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다. 수색 및 구조정보를 수신한 경우에는 수동으로만 정지시킬 수 있는 특별경보기능이 있을 것라. 제6조에 따른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협대역직접인쇄전신통신을 수신하여 인자 또는 표시할 수 있을 것마. 수색 및 구조정보의 수신을 표시하는 경보기능이 경고 및 기타정보의 수신을 표시하는 경보기능을 겸하는 경우는 경고 및 기타정보의 수신을 표시하는 경보를 동작시키지 않는 기능을 가질 것바. 0에서 9까지의 숫자의 입력패널을 갖는 경우는 그 숫자의 배열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권고 E.161에 의한 것일 것사. 제5조제1항제1호라목부터 자목까지의 조건에 적합할 것2. 감도가. 150 ㎊의 용량과 10 Ω의 저항과의 직렬회로에 의한 의사안테나회로를 사용하여 수신기 입력전압 5 ㎶의 희망파신호를 가한 경우에 문자오류율이 4 % 이하일 것나. 50 Ω의 저항에 의한 의사안테나회로를 사용하여 수신기입력전압 2 ㎶의 희망파신호를 가한 경우에 문자오류율이 4 % 이하일 것3. 150 ㎊의 용량과 10 Ω의 저항과의 직렬회로에 의한 의사안테나회로를 사용하여 수신기입력전압 10 ㎶의 희망파신호를 가한 상태에서 다음의 무변조 방해파를 가한 경우에 문자오류율이 4 % 이하일 것가. 수신기입력전압의 방해파<img id="153163729"></img>나. 수신기입력전압 5 ㎶의 490 ㎑, 518 ㎑, 4,209.5 ㎑의 방해파다. 상호변조를 발생하는 관계에 있는 수신기입력전압 31.6 ㎷의 2 개의 방해파(488 ㎑ 이상 492 ㎑ 이하, 516 ㎑ 이상 520 ㎑ 이하 및 4,207.5 ㎑ 이상 4,211.5 ㎑ 이하의 것을 제외한다)4. 수신, 인자 및 표시기능의 조건가. 국의 식별표시부호(통신범위를 식별하기 위하여 송신해안국으로 결정되는 1 개의 영문자를 말한다. 이하"B1"이라 한다)를 사용해서 수신의 필요가 없이 해안국의 통보를 수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 단, 이 수신의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사용한 B1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나. 메시지의 식별부호(메시지의 종류를 식별하기 위하여 송신해안국이 메시지에 정한 1개의 영문자를 말한다. 이하 "B2"라 한다)를 사용해서 수색 및 구조 정보 이외의 메시지를 수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할 것. 단, 이 수신의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사용한 B2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다. 수신하기 위하여 B1 및 B2의 정보는 전원이 끊어진 경우에도 6 시간 이상 기억되어 있을 것라. 메시지의 일련번호(각 B2에 따르는 두자리의 숫자를 말한다. 이하 "B3B4"라 한다)가 "00"의 것은 항상 수신 때마다 인자 또는 표시 될 것마. 수신한 통보의 문자오류율이 4% 이하의 경우에만 그 메시지의 B1, B2 및 B3B4(이하 "메시지ID"라 한다)가 기억될 것바. 수신기는 메시지ID를 200 개 이상 기억하고, 동시에 기억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의 것이 우선하여 기억될 것사. 메시지ID는 통보의 수신으로부터 60 시간 후까지 기억되고, 또한 72 시간 후까지 기억으로부터 지워질 것아. 기억되어 있는 메시지ID와 같은 ID의 메시지는 수신하여도 인자 또는 표시하지 않는 기능을 가질 것자. 인쇄방식으로만 구성된 네비텍스 수신기에서 용지가 끊어진 경우에는 수신한 메시지의 인자가 중단됨과 동시에 해당 메시지의 ID는 기억되지 않을 것. 또한, 용지가 장착되기까지는 새로운 메시지의 ID가 기억되지 않을 것차. 수신한 메시지의 문자에 오류가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문자 대신"*"가 인자 또는 표시될 것카. 메시지의 인자완료 또는 중단 후는 자동적으로 캐리지(carriage)복귀 및 개행(이하"자동복귀개행"이라 한다)이 행하여질 것타. 자동복귀개행에 따라 2 분의 1 어는 해당 1 어가 2분된 것을 표시하여 인자될 것파. 1 행당 32 자(국문 16자) 이상 인자 가능할 것하. 20 만자(국문 10 만자) 이상의 인자가 가능한 용지를 장착 가능할 것거.용지의 종료 또는 종료가 다가왔음을 표시하는 경보기능을 가질 것너. 표시장치는 메시지 본문의 16 줄 이상을 표시할 수 있을 것더. 표시장치에서 확인되지 않은 메시지는 24 시간 이내에서는 즉시 표시될 것러. 수신기는 평균 500 문자 메시지를 200개 이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하며 저장용량이 초과한 경우에 삭제할 수 있을 것머. 수신된 메시지는 보존부호에 의해 유용한 저장용량의 25 %이하로 보존할 수 있을 것(단, 필요에 의해 해제할 수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9조ㆍ제30조 및 「어선법」 제5조ㆍ제5조의2에 따라 선박 및 어선에 설치하여야 하는 무선설비, 그 통신상대 무선국의 무선설비 및 기타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해상업무용(위성업무용도 포함한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해상업무용(위성업무용도 포함한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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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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