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1의2조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편적 역무의 시행에 필요한 보편적역무의 내용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및 분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의2에 따른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다.1. 제3조의2에 따른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에서 수입을 차감하여 인터넷 전화 서비스의 손실을 산정한다.2. 제1호의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전비율 90%를 적용하여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을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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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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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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