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7의3조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의 회계분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편적 역무의 시행에 필요한 보편적역무의 내용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및 분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3조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와 제3조에 해당하지 않는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이하, ‘일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라 한다,)로 구분하여 회계분리하여야 한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의 자산, 수익 및 비용계정 중 제3조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와 일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로 직접 분류가 가능한 계정은 해당 서비스에 직접 귀속한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의 자산, 수익 및 비용계정 중 제3조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와 일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로 직접 분류가 어려운 계정은 다음 각 호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서비스로 분류한다.1. 전기통신설비운영비용 중 전송운영 공통비 및 선로운영 공통비: 서비스별 가입자 수 비율2. 고객서비스 기능비용 중 가입자관리비용 및 청구ㆍ수납비용: 서비스별 가입자 수 비율3. 공통자산 및 이외 소요비용: 서비스별 요금수익 비율
그 밖에 회계분리에 관한 사항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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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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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