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의4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회계분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편적 역무의 시행에 필요한 보편적역무의 내용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및 분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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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3조의2 인터넷전화 서비스와 제3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인터넷전화 서비스(이하, ‘일반 인터넷전화 서비스’라 한다.)로 구분하여 회계분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전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3조의2 인터넷전화 서비스와 제3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인터넷전화 서비스(이하, ‘일반 인터넷전화 서비스’라 한다.)로 구분하여 회계분리하여야 한다.
②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자산, 수익 및 비용계정 중 제3조의2 인터넷전화 서비스와 일반 인터넷전화 서비스로 직접 분류가 가능한 계정은 해당 서비스에 직접 귀속한다.
③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자산, 수익 및 비용계정 중 제3조의2 인터넷전화 서비스와 일반 인터넷전화 서비스로 직접 분류가 어려운 계정은 다음 각 호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서비스로 분류한다.1. 전기통신설비운영비용 중 전송운영 공통비 및 선로운영 공통비 : 서비스별 가입자 수 비율2. 고객서비스 기능비용 중 가입자관리비용 및 청구ㆍ수납비용 : 서비스별 가입자 수 비율3. 공통자산 및 이외 소요비용 : 서비스별 요금수익 비율
④그 밖에 회계분리에 관한 사항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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