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5조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또는 용도폐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7>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2.「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4.「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5.「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6.「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8.「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9.「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 또는 전용 신고
10.「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 하천, 도랑 및 제방의 용도폐지
11.「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2.「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13.「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개장(改葬)의 허가
15.「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16.「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17.「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18.「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②제45조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때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승인, 동의, 심사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승인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28>
1.「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2.「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
3.「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5.「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6.「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
7.「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8.「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9.「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
10.「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의 신고
11.「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
1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
1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와 저장소의 설치허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14.「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③제45조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때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검사, 신고, 동의 또는 신청(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28>
1.「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3.「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4.「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또는 가동시작 신고
5.「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
6.「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조건부 영업허가
7.「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8.「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및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9.「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소 설치, 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같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 완성검사
1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1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따른 토지 이동 등의 등록 신청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중소기업창업법 제4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중소기업창업법 제45조창업기업의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 함께 인용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함께 인용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 조문 인용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
- 조문 인용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5조
- 조문 인용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중소기업창업법 제4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산업집적법 제1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건축법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행정기본법 제2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7조제4항조문 인용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5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7조제1항제8호조문 인용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7조제1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설립계획 승인으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 의제된 경우, 승인이 의제된 공장설립 사업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공장설립계획 승인으로 공장설립등의 승인이 의제된 사업은 지적확정측량의 대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설립계획 승인으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 의제된 경우, 승인이 의제된 공장설립 사업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공장설립계획 승인으로 공장설립등의 승인이 의제된 사업은 지적확정측량의 대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