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13조 (운영예산 등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신규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도입되는 전산장비의 설치공간 및 기반시설(UPS, 항온항습기 등)에 대한 예산과 사업기간 이후 안정적인 IT 서비스의 운영을 위한 통신비용, 유지관리비용 등의 운영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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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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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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