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13조 (운영예산 등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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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부서의 장은 신규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도입되는 전산장비의 설치공간 및 기반시설(UPS, 항온항습기 등)에 대한 예산과 사업기간 이후 안정적인 IT 서비스의 운영을 위한 통신비용, 유지관리비용 등의 운영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신규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도입되는 전산장비의 설치공간 및 기반시설(UPS, 항온항습기 등)에 대한 예산과 사업기간 이후 안정적인 IT 서비스의 운영을 위한 통신비용, 유지관리비용 등의 운영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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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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