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13조 (운영예산 등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신규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도입되는 전산장비의 설치공간 및 기반시설(UPS, 항온항습기 등)에 대한 예산과 사업기간 이후 안정적인 IT 서비스의 운영을 위한 통신비용, 유지관리비용 등의 운영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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