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11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 전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라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토결과서[별지 제4호]를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첨부하여 공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적용 제외, 평가기준, 절차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5.1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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