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8조 (보안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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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보안성 확인을 위하여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정보보호담당관(「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ㆍ방법 등은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보안성 확인을 위하여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정보보호담당관(「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ㆍ방법 등은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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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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