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25조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책임관이 정한 정보시스템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산출물이 요구수준에 만족하는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1. 품질요건정의2. 사용자 요구조건의 만족에 관한 사항3. 단계별 품질목표에 부합하는 산출물 품질검증
품질활동은 산출물 작성지침으로 채택된 개발방법론에서 제시된 절차에 따른다.
사업자는 품질활동의 모든 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보증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별지 제8호 붙임4]에 상세하게 기술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한다.
품질보증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들이 명시되어야 한다.1. 품질활동의 목적2. 품질활동 조직체계3. 품질활동 조직의 역할 및 임무4. 품질활동 검증의 주체5. 품질활동 수행방안6. 품질활동 일정계획7. 품질활동 검증절차, 평가방법, 사후조치 방법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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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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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