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25조 (품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책임관이 정한 정보시스템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산출물이 요구수준에 만족하는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1. 품질요건정의2. 사용자 요구조건의 만족에 관한 사항3. 단계별 품질목표에 부합하는 산출물 품질검증
③품질활동은 산출물 작성지침으로 채택된 개발방법론에서 제시된 절차에 따른다.
④사업자는 품질활동의 모든 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보증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별지 제8호 붙임4]에 상세하게 기술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한다.
⑤품질보증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들이 명시되어야 한다.1. 품질활동의 목적2. 품질활동 조직체계3. 품질활동 조직의 역할 및 임무4. 품질활동 검증의 주체5. 품질활동 수행방안6. 품질활동 일정계획7. 품질활동 검증절차, 평가방법, 사후조치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국세청 정보화사업 착수계
■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5.15.> 국세청 정보화사업 착수계 | 국세청 정보화사업 착수계 | 국세청 정보화사업 착수계 | 국세청 정보화사업 착수계 사 업 명 | | | 계 약 번 호 | | 계약일 | 년 월 일 계 약 금 액 | | |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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