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4조 (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 관리 업무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규 등을 준용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3. 「소프트웨어 진흥법」4.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이하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지침"이라 한다.)5.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이하 "소프트웨어사업 지침"이라 한다.)6.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이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라 한다.)7.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이하 "용역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8.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이하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9.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1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11.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이하 "조달청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이라 한다.)12.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이하 "기재부 제안서 평가 규정"이라 한다.)13.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14.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15. 「국세청 정보화사업 하도급 관리지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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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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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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