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21조 (사업착수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자로부터 사업수행계획서(투입자원, 사업추진일정, 산출물 작성ㆍ제출 계획, 장애조치 및 오류수정 계획, 프로그램ㆍ데이터ㆍ개발표준 준수 등 품질 관리 계획 포함), 산출내역서가 포함된 착수계[별지 제8호]를 제출받는다. 다만,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받는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자가 작성한 품질관리 계획이 정보화관리관이 프로그램, 데이터 등의 품질관리를 위해 수행하도록 정한 절차를 준수하는데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미흡한 경우 보완하여야 한다.
③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제출받은 사업수행계획서에 대해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계약서에 첨부한 과업내용서의 내용과 부합한지 검토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동 사업수행계획서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에 대하여 착수보고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국세청 정보화사업 착수계
■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5.15.> 국세청 정보화사업 착수계 | 국세청 정보화사업 착수계 | 국세청 정보화사업 착수계 | 국세청 정보화사업 착수계 사 업 명 | | | 계 약 번 호 | | 계약일 | 년 월 일 계 약 금 액 | | |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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