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21조 (사업착수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자로부터 사업수행계획서(투입자원, 사업추진일정, 산출물 작성ㆍ제출 계획, 장애조치 및 오류수정 계획, 프로그램ㆍ데이터ㆍ개발표준 준수 등 품질 관리 계획 포함), 산출내역서가 포함된 착수계[별지 제8호]를 제출받는다. 다만,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받는다.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자가 작성한 품질관리 계획이 정보화관리관이 프로그램, 데이터 등의 품질관리를 위해 수행하도록 정한 절차를 준수하는데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미흡한 경우 보완하여야 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제출받은 사업수행계획서에 대해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계약서에 첨부한 과업내용서의 내용과 부합한지 검토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동 사업수행계획서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에 대하여 착수보고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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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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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