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22조 (하도급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자가 입찰 당시 및 계약체결 후 제출한 정보화 사업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획서 등을 확인ㆍ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는 「국세청 정보화사업 하도급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자가 입찰 당시 및 계약체결 후 제출한 정보화 사업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획서 등을 확인ㆍ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는 「국세청 정보화사업 하도급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