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15조 (입찰공고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에 따른 사업발주 의뢰를 받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해야 한다.
제1항의 계약체결 요청은 세부 발주내용을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입찰공고를 의뢰한다.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 이후 제안요청설명회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지침 제28조에 따른다.
입찰공고된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제안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지침 제29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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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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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