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23조 (진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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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진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1. 계획일정대비 추진실적 점검2. 추진일정이 지연될 경우 지연 사유, 만회 방안 및 제반 문제점 파악3. 기타 필요한 조치사항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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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진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1. 계획일정대비 추진실적 점검2. 추진일정이 지연될 경우 지연 사유, 만회 방안 및 제반 문제점 파악3. 기타 필요한 조치사항 수행
②진도관리 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1. 사업자는 사업부서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주ㆍ월간업무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2.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의 현안을 평가하고 불일치내용을 분석하여 영향평가 및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조치한다.3. 사업자는 조치결과에 따른 사항을 다음 업무현황보고서에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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