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24조 (변경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한 변경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1. 사업범위 및 일정에 관한 사항2. H/W 및 기타장비에 관한 사항3. 투입인력변경에 관한 사항(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지침 제42조의 인력관리 금지 예외사업에 한함)4. 기타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기간,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사업자로부터 과업내용 변경요청서[별지 제9호]를 제출 받아 특별한 사정이 없어 수용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과업내용 심의요청서[별지 제10호]를 제출하고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과업내용변경 관리, 의결결과 통지, 사업자의 계약변경 요청 등 과업 변경과 관련한 기타 사항은 소프트웨어사업 지침,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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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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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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