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10조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총사업규모 3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사업 지침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가 기존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한 경우 등 소프트웨어사업 지침 제8조 제1항의 사유가 있을 경우 직접구매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장에게 미리 검토를 요청하는 등 세부절차는 소프트웨어사업 지침 제8조 제2항, 제3항을 따른다.
기타 직접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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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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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