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10조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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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총사업규모 3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사업 지침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총사업규모 3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사업 지침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가 기존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한 경우 등 소프트웨어사업 지침 제8조 제1항의 사유가 있을 경우 직접구매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장에게 미리 검토를 요청하는 등 세부절차는 소프트웨어사업 지침 제8조 제2항, 제3항을 따른다.
③기타 직접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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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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