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27조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 제14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소프트웨어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확인서[별지 제11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검사를 할 때는 과업범위 점검 양식[별지 제12호]에 따라 사업수행범위의 완료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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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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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