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27조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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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 제14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소프트웨어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확인서[별지 제11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 제14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소프트웨어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확인서[별지 제11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검사를 할 때는 과업범위 점검 양식[별지 제12호]에 따라 사업수행범위의 완료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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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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