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27조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 제14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소프트웨어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확인서[별지 제11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검사를 할 때는 과업범위 점검 양식[별지 제12호]에 따라 사업수행범위의 완료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준공검사확인서
■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5.15.> ※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참조하여 작성된 서식이며, 사업부서 및 사업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 준 공 검 사 확 인 서 | 준 공 검 사 확 인 서 | 준 공 검 사 확 인 서 | 준 공 검 사 확 인 서 | 준 공 검 사 확 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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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2 · 과업범위 점검 양식
■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5.15.> 사업명 : NO | 제안요청서 | 제안요청서 | 제안요청서 | 제안요청서 | 제안요청서 | 제안요청서 | 제안서 | 제안서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 | 반영결과 | 반영결과 | 반영결과 | 반영결과 NO | 요구ID |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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