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26조 (감리 수행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부서와 사업자는 「전자정부법」 제57조 제2항에 의거 감리 예비조사, 착수회의, 현장감리, 종료회의, 시정조치 등 단계별 감리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