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26조 (감리 수행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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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부서와 사업자는 「전자정부법」 제57조 제2항에 의거 감리 예비조사, 착수회의, 현장감리, 종료회의, 시정조치 등 단계별 감리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부서와 사업자는 「전자정부법」 제57조 제2항에 의거 감리 예비조사, 착수회의, 현장감리, 종료회의, 시정조치 등 단계별 감리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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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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