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5조 (사업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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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화사업별 사업기간은 1회계연도(1.1∼12.31)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대해 적정사업기간을 별도로 산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별 사업기간은 1회계연도(1.1∼12.31)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대해 적정사업기간을 별도로 산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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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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