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30조 (수준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SLA에서 합의된 서비스수준을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서비스수준 평가는 보통 월 단위로 진행되며, 평가주기는 SLA 작성 시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서비스수준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식은 SLA에 따른다.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수준 이하의 결과로 나올 경우, 서비스 향상 대책을 수립하여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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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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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