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30조 (수준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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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SLA에서 합의된 서비스수준을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SLA에서 합의된 서비스수준을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②서비스수준 평가는 보통 월 단위로 진행되며, 평가주기는 SLA 작성 시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서비스수준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식은 SLA에 따른다.
③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수준 이하의 결과로 나올 경우, 서비스 향상 대책을 수립하여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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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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