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6조 (사업 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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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및 제안요청서(기타 필요서류 포함)[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및 제안요청서(기타 필요서류 포함)[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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