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6조 (사업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및 제안요청서(기타 필요서류 포함)[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업계획서
■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9.1.> ※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개발사업용 사업계획서)]을 참조하여 작성된 서식이며, 사업부서 및 사업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 사 업 계 획 서 사 업 명 | ○○○ 시스템 구축 (○차) 발주기관 | 20##. . . | 소속…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제안요청서
■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9.1.> ※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 [별지 제3호 서식(개발사업용 제안요청서)]을 참조하여 작성된 서식이며, 사업부서 및 사업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 ○○○ 시스템 구축 (○차) 발주기관 | 20##. . . | 소속…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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