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7조 (정보제공요청ㆍ사전협의ㆍ과업심의ㆍ타당성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IT 신기술 자문, 기술동향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민간기업에 정보제공 요청할 수 있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사전협의ㆍ과업심의ㆍ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기타 필요서류 포함)를 작성 및 확정해야 하며, 관련 절차는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제5조 · 사업기간제6조 · 사업 계획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7조 · 정보제공요청ㆍ사전협의ㆍ과업심의ㆍ타당성검토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보안성 검토제9조 · 개인정보 영향평가제10조 ·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 검토제11조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제12조 · 감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