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7조 (정보제공요청ㆍ사전협의ㆍ과업심의ㆍ타당성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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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IT 신기술 자문, 기술동향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민간기업에 정보제공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IT 신기술 자문, 기술동향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민간기업에 정보제공 요청할 수 있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사전협의ㆍ과업심의ㆍ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기타 필요서류 포함)를 작성 및 확정해야 하며, 관련 절차는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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