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7조 (정보제공요청ㆍ사전협의ㆍ과업심의ㆍ타당성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IT 신기술 자문, 기술동향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민간기업에 정보제공 요청할 수 있다.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사전협의ㆍ과업심의ㆍ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기타 필요서류 포함)를 작성 및 확정해야 하며, 관련 절차는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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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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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