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19조 (사업관리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관리는 사업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는 사업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에 따라 정보화사업의 관리ㆍ감독 업무를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PMO)할 수 있으며, 대상 사업 범위 및 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