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19조 (사업관리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관리는 사업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에 따라 정보화사업의 관리ㆍ감독 업무를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PMO)할 수 있으며, 대상 사업 범위 및 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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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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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