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19조 (사업관리 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는 사업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에 따라 정보화사업의 관리ㆍ감독 업무를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PMO)할 수 있으며, 대상 사업 범위 및 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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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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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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