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9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전자적 처리ㆍ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영향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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