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17조 (기술협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조달청 제안서 평가 및 제14조에 따른 제안서 적합성 평가결과 선정된 상대방 업체와 15일 이내(다만, 사업 특수성 등에 따라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며,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에 기술협상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타 기술협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지침 제36조, 조달청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0조 내지 제14조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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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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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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