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14조 (사업발주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조달청 입찰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확정된 사업계획서,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제안요청서, 기타 필요서류(전문인력 분류표, 긴급입찰사유서 등)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사업발주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등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통합발주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위임발주),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3자단가계약)을 통한 단순 구매,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사업은 제외한다.
②제1항 단서의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사업,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등 기타 부득이하게 사업을 자체 발주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7조 등 관련 법규를 따르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수의계약사유서[별지 제5호]를 작성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수의계약사유서
■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5.15.> 수의계약사유서 | 수의계약사유서 | 수의계약사유서 | 수의계약사유서 | 수의계약사유서 | 수의계약사유서 | 수의계약사유서 | 수의계약사유서 | 수의계약사유서 | | | | | | | | | | | | | | 결 재 | 팀장 | 과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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