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14조 (사업발주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조달청 입찰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확정된 사업계획서,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제안요청서, 기타 필요서류(전문인력 분류표, 긴급입찰사유서 등)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사업발주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등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통합발주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위임발주),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3자단가계약)을 통한 단순 구매,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사업은 제외한다.
제1항 단서의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사업,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등 기타 부득이하게 사업을 자체 발주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7조 등 관련 법규를 따르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수의계약사유서[별지 제5호]를 작성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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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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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